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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소식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안내
2015-08-11 8386

생활이 어려워지는 위기가 닥쳤을 때 국민 누구에게나 최저생활을 보장해드리고, 다시 일어서실 수 있도록 돕기 위해 2000년부터 시행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2015년 7월, 14년 만에 새롭게 바뀝니다.

맞춤형 급여란, 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하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만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모든 급여를 지원해 왔지만,
맞춤형 급여개편을 통해 소득이 증가하여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수급자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급여는

계속 지원해드릴 것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준비한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의 내용, 대상, 일정 등에 대한
세부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자세한 내용 보기

보건복지부 로고

2015년 7월 이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은 더 넓어지고 두터워집니다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 
최저생계비이하가구(월163만원)
생계,주거,교육,의료급여 해택 135만명

맞춤형 금여 개편후 2014년 4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이하가구(월163만원) 기존과 동일
최저생계비이상 저소득가구 (월174만원이하) 주거,교육급여 해택

최저생계비이상 저소득가구 (월202만원 이하)
교육급여 해택

기존 134만명 해택에서 210만명 해택으로 확대 주거교육급여 선정기준 확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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