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비 납부 대상자(총 13명)
박윤록, 용영숙, 윤순애, 윤영국, 윤윤화, 이미정,
이진오, 정홍준, 최순진, 최을열, 황윤창, 김현우, 선한길
□ 교육비 납부
○ 납부기간 : 5.18.(월) 09:00 ~ 5.21.(목) 17:00[납부기간 외 수납 불가]
○ 납부계좌 : 국민은행 762301-04-201971 / 예금주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납부비용 : 45,000원
※ 교육신청을 하였어도 기간 내 교육비 미납부시 교육대상자에서 제외
□ 교육대상자 발표 : 5.22.(금) 18:00 우리원 홈페이지 공지 및 문자 발송
□ 교육내용
○ 결혼중개업제도, 직업윤리 및 인권보호, 결혼중개업 이용 소비자 보호방안, 결혼중개업 상담실무, 출입국관리제도
□ 교육비 환불규정
○ 교육 일자 기준으로 7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 : 교육비의 100% 환불
○ 교육 일자 기준으로 1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 : 교육비의 50% 환불
○ 교육당일 취소, 불참, 지각 등 본인의 귀책사유 : 교육비 환불 불가
※ 단, 천재지변, 징병, 공무에 따른 국가기관 소환 등의 사유로 불참한 경우 그 사유를 증빙하면 100% 환불
※ 환불은 우리원이 정하는 별도의 절차에 따라야 함
□ 교육관련 문의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인식개선사업팀 국제결혼중개업담당(02-3479-76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