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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소식

[수정안내] 2015년 국제결혼중개업 신규등록(3차) 희망자 교육 안내
2015-04-06 2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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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국제결혼중개업 신규등록(3) 희망자 교육 안내(수정)

 

 

교육 신청자가 10명 미만일 경우 본 교육은 개설하지 않으며, 차기 교육(5월 예정) 통합하여 운영합니다. 교육생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 교육비는 교육개설 여부(4.17일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연락)  확인 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대상 : 국제결혼중개업 신규등록 희망자 30명 이내

 

교육일시 : 2015. 4. 30.() 12:40~18:30(교육시간 13:00~18:00)

12:40부터 교육신청자 본인 확인, 18:00부터 수료증 배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미지참시 수료증 발급 불가)

수료인증시간 준수를 위하여 교육시간 엄수 및 필기구 지참

지각 등으로 교육시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수료증 발급 불가

 

교육장소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교육장(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37(합정동 웰빙센터) 8)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별도 공지함

교육생 외 교육장 입장 불가

주차장이 협소하여 주차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주차비용 발생

주차비용 : 최초 303,000/ 이후 30분 당 1,500

 

교육신청기간 : 4.13.() 09:00 ~ 4.16.() 17:00[기간 외 접수 불가]

 

교육신청방법

1. 첨부된 교육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02-3479-7669)로 전송 후 전화로 도착 여부

확인(02-3479-7652)

2. 교육개설여부 확인 후 교육비 납부(4.17일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연락)

납부기간 : 4.17.(금) 09:00 ~ 4.21.(화) 17:00[납부기간 외 수납 불가]

납부계좌 : 추후 공지

○ 납부비용 : 45,000

교육신청을 하였어도 기간 내 교육비 미납부시 교육대상자에서 제외

 

교육대상자 발표 : 4.27.() 18:00 우리원 홈페이지 공지 및 문자 발송

 

교육내용

결혼중개업제도, 직업윤리 및 인권보호, 결혼중개업 이용 소비자 보호방안, 결혼중개업 상담실무, 출입국관리제도

 

교육비 환불규정

교육 일자 기준으로 7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 : 교육비의 100% 환불

교육 일자 기준으로 1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 : 교육비의 50% 환불

교육당일 취소, 불참, 지각 등 본인의 귀책사유 : 교육비 환불 불가

, 천재지변, 징병, 공무에 따른 국가기관 소환 등의 사유로 불참한 경우 그 사유를 증빙하면 100% 환불

환불은 우리원이 정하는 별도의 절차에 따라야 함

 

유의사항

교육신청에 앞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6(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본인이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 관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문의는 응대가 불가능합니다.

교육장에는 교육생 외에는 입장할 수 없습니다. 원활한 교육 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관련 문의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인식개선사업팀 국제결혼중개업담당(02-3479-7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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