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제5조, 제16조에 의하여 다문화가족의 글로벌 역량 제고 및 사회참여 활동 지원을 통한 대국민 다문화인식개선을 위하여 지역다문화프로그램을 발굴·지원하고, 전국에 확산·발전시키고자, 여성가족부「2014년도 지역다문화프로그램 공모사업」을 다음과 같이 2차 공모의 기간을 연장하오니 역량 있는 비영리민간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4. 6. 24.
(재)한국건강가정진흥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