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자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한국어 포함·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4개 언어로 제작한 자료입니다.
6월 4일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입니다.
우리나라는 2006년 아시아 최초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의 선거권을 부여했습니다.
선거권을 가지는 외국인은?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7개 선거가 동시에 진행되는 1인 7표제 입니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는 5장,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의 투표용지를 받습니다.)
자료실에 선거 안내 자료를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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