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황교안)는 건전한 국제결혼을 유도하고, 결혼이민자가 입국 후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2014년 4월 1일부터 결혼이민비자 발급심사를 강화한다.
결혼이민자와 한국인 배우자가 기초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지, 결혼이민자를 초청하는 한국인 배우자가 최소
한의 가족부양능력이 있는지 등을 세부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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