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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소식

2014년 지역다문화프로그램 공모사업 시행 추가 공고
2014-03-20 2583

 공고 제2014-11

2014년 지역다문화프로그램 공모사업 시행 추가 공고

다문화가족지원법 제5, 16조에 의하여 다문화가족의 글로벌 역량 제고 및 사회참여

활동 지원을 통한 대국민 다문화인식개선을 위하여 지역다문화프로그램을 발굴·지원하고,

전국에 확산·발전시키고자, 여성가족부2014년도 지역다문화프로그램 공모사업

다음과 같이 추가 공모하오니 역량 있는 강원도 소재 비영리민간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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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3. 20.

()한국건강가정진흥원장

 

 

1. 예산규모 및 지원사업

사업예산 : 공통과제 60백만원 이내, 지역맞춤형과제 30백만원 이내

지원사업

구 분

분 야

비 고

공통과제

다문화가족 다인프로그램

사업신청안내서

(별첨) 참조

지역맞춤형1과제

결혼이민자가 찾아가는 다문화프로그램

* 다인 : 다양한 인종·사회·문화의 가치융합과 다문화 인식개선

 

2. 사업추진기간

사업기간 : 20141~ 12(수행단체 사업추진기간 : 20145~ 10)

 

3. 신청자격

2014지역다문화프로그램 공모사업의 목적에 적합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강원도 소재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 민법 제32조에 의거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받은 비영리법인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별도의 비영리특수법인(산학협력단 등)

* 정당, 조합, 친목단체 / 복지관 등 제외

* 강원도 외 지역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법인 제외

 

4.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2014320() ~ 324() 18:00까지 (5일간)

신청방법 : 지역다문화프로그램 공모사업 관리시스템(http://danuri.mogef.go.kr) 회원 가입 후 사업신청

* 3/20()부터 지역다문화프로그램 공모사업 관리시스템 신청 접수(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 공모신청서 작성방법 상세 2014년 지역다문화프로그램 공모사업_사업신청안내서 참조

* 공모신청서 제출방법 상세 지역다문화프로그램 공모사업 관리시스템_사업신청매뉴얼 참조

 

 

5.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 표지

- 공모사업 신청서

- 사업계획서(컨소시엄 추진계획서)

- 서약서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등록증) 사본 1

- 법인설립허가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1

* 사업신청안내서(별첨) 참조

 

6. 심사 및 결과발표

선정방법 :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에서 심사 및 선정

*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단체에 한하여 사업제안 PT(단체별 5분 내외) 심사 및 면접(42일 예정)

선정기준 : 과제의 적합성, 기대성과, 수행역량,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

발표일자 : 201344(예정)

결과통보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홈페이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지역다문화프로그램 공모사업 관리시스템 게시 및 개별통지

* 지원 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반드시 사업신청 시 제시한 비율만큼 자부담 예산을 반영해야 함

 

7.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지급시기 : 지원 사업 선정단체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협의·승인과정을 통하여 수정된 최종사업계획서와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후 보조금을 2차로 나누어 지급

* 행정절차는 지역다문화프로그램 공모사업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처리되며, 상세 내용은 선정단체 사업워크숍(411일 예정)에서 안내

* 선정단체는 이행보증보험증권(지급보증, 자부담)을 제출하여야 함

 

8. 기타문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인식개선팀 김윤희(02-3140-2236)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인식개선팀 조아라(02-3140-2239)

별첨 사업신청안내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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