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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2013-2017)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의2에 따라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계획입니다.
- 향후 5년간 13개 중앙행정기관, 법원 및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6대영역, 86개 세부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첨부파일 :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2013-2017)
여성가족부.관계부처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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