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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소식

전국 시.도 다문화가족지원 계획 처음 만들어진다.
2011-04-13 1615

□ 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는 오늘 열린 국무회의(4.12일)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종합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에 전국 16개 시ㆍ도의 다문화가족지원계획이 종합되어 발표될 예정이다.

 

   이번 지자체 시행계획에는 작년에 수립된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10~‘12)에 따른 시․도별 자체시행계획이 반영되며,  자체 특화사업 등도 포함될 예정으로, 다문화가족과  가장 근접해 있는 지역단위의 서비스를 효율화 하고자 하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다.

 

□ 한편, 중앙정부에서는 지난 3월에 ‘2011년도 다문화가족지원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10.4.4공포, 10.5 시행)에 따라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이 의무화 된다.

 

□ 아울러 여성가족부는 지역단위의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효율화를 위하여 지자체와 유관기관(다문화가족지원센터, 출입국관리사무소, 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광역․기초 지자체별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별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수립․조정을 담당하도록 하고,

  지자체․민간 차원의 다양한 서비스 자원을 연계하여 다문화가족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관련기관․단체, 기업 등이 참여하는 지역단위 민관협력 네트워크도 강화할 예정이다.

 

□ 또한, 여성가족부는 현재 지자체중 42.2%(104개)만 제정․시행하고 있는「다문화가족지원조례」의 정비를 위해 표준조례안을 마련하는 등 앞으로 지역별 다문화 가족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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