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다문화가족지원법」개정안 국회통과,
- 9월부터 귀화․인지 국민도 외국인과 결혼하면 다문화가족지원 서비스를 받게 돼
❏ 다문화가족의 범위 확대,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오는 9월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동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앞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의 수혜 범위가 확대되고, 다문화가족 정책의 총괄․조정 기능이 강화될 예정이다.
관련 보도자료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