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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소식

“다문화가족”범위 확대된다
2011-03-14 1597

  - 11일,「다문화가족지원법」개정안 국회통과,


- 9월부터 귀화․인지 국민도 외국인과 결혼하면 다문화가족지원 서비스를 받게 돼


다문화가족의 범위 확대,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 개정법률안」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오는 9월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동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앞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의 수혜 범위가 확대되고, 다문화가족 정책의 총괄․조정 기능이 강화될 예정이다.


 


 관련 보도자료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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