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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지원 담당 공무원 교육과정 첫
개설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280명, 결혼중개업법 등 교육 실시 |
❑ 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는 10월 20일, 다문화가족
담당공무원 교육과정을 시범 개설한다.
○ 본 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대표 문숙경)에
서 운영하게 되며, 10월 20일부터 12월 10일까지 총 7
기에 걸쳐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가족 지원 업무와 결
혼중개업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80명을 대상
으로 진행 된다.
❑ 이번 교육과정은 시·도와 시·군·구 등에서 다문화가족
에 대한 지원 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됨에 따라 이를 담당
하는 공무원들의 국제결혼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올바
른 이해를 바탕으로 사업 추진을 위한 실무역량 확대
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올해 처음으로 개설되는 것이
다.
❑ 여성가족부 이복실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금년 5월
17일 공포된 개정『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법률이 시행되는 11월 18일부터 국제결혼중개
업 관할 관청이 시·군·구로 변경되면 지자체 담당 공
무원의 역할이 크게 확대될 예정”이라면서,
○ “국제결혼의 건전화를 위해서는 국제결혼중개업의
효과적인 관리·감독이 매우 중요하므로, 특히 법 시행을
앞둔 10월에 지자체 공무원 교육과정을 시범개설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 이번 교육프로그램은 다문화 정책환경과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에 대한 이해, 국제결혼에 대한 이해와 국제결
혼중개업 관리제도 및 실무, 현장 및 업무사례 분석 등의
내용으로 운영되며, 12월에 시범과정이 종료되면 교육
내용에 대한 평가를 거쳐 내년에 정식 개설·운영될 예
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