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을 경우, Ctrl + Shift + R(캐시 비우기 및 강력 새로고침)으로 캐시를 새로고침해 주세요.

전체메뉴

구글번역
구글번역 닫기

서브 콘텐츠 시작

현재 페이지 위치

  • 알림공간
  • 타기관 소식

타기관 소식

다문화가족지원 담당 공무원 교육과정 첫 개설
2010-10-21 2127

  <!--?: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다문화가족지원 담당 공무원 교육과정 첫

 

개설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280명, 결혼중개업법 등 교육 실시

 

❑ 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는 10월 20일, 다문화가족

담당공무원 교육과정을 시범 개설한다.

 

본 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대표 문숙경)에

서 운영하게 되며, 10월 20일부터 12월 10일까지 총 7

기에 걸쳐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가족 지원 업무와 결

혼중개업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80명을 대상

으로 진행 된다.

 

❑ 이번 교육과정은 시·도와 시·군·구 등에서 다문화가족

에 대한 지원 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됨에 따라 이를 담당

하는 공무원들의 국제결혼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올바

른 이해를 바탕으로 업 추진을 위한 실무역량 확대

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올해 처음으로 개설되는 것이

다.

 

❑ 여성가족부 이복실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금년 5월

17일 공포된 개정『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법률시행되는 11월 18일부터 국제결혼중개

업 관할 관청이 시·군·구로 변경되면 지자체 담당 공

무원의 역할이 크게 확될 예정”이라면서,

 

○ “국제결혼의 건전화를 위해서는 국제결혼중개업의

효과적인 관리·감독이 매우 중요하므로, 특히 법 시행을

앞둔 10월에 지자체 공무원 교육과정을 시범개설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교육프로그램은 다문화 정책환경과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에 대한 이해, 국제결혼에 대한 이해와 국제결

혼중개업 관리제도 및 실무, 현장 및 업무사례 분석 등의

내용으로 운영되며, 12월에 시범과정이 종료되면 교육

내용에 대한 평가를 거쳐 내년에 정식 개설·운영될 예

정이다.

 

 

첨부파일

QUICK MENU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