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희영 여성가족부장관은 지난 14일(화)에 발생한 몽골
여성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故 강체첵(25)씨의 명복을 빌
고 정부를 대표해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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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 장관은 9월 18일(토) 오전 전남 나주(영산포 제일병원)에
마련된 故 강체첵(25)씨의 빈소를 찾아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 정부에서는 지난 7월 故 탓티황옥씨 사망사건이후 범정
부차원의 “국제결혼 건전화 및 결혼이민자 인권보호 강
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중이며, 지난 16일(목)에는 다문
화가족 사업을 내년도 예산안중 정부3대 서민희망 핵심
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 여성가족부는 국제결혼 건전화 및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국제결혼 중개 시 당사자간 건강상태(정신질환
여부 등), 범죄경력 여부 등과 같은 신상정보를 의무적
으로 제공하도록 한
-「결혼중개업법 개정법률」(2010.11.18 시행)이 차질 없이 시
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세부규정을 마련중
이며
- 국제결혼중개업체의 등록기준 강화, 불법행위의 처벌
규정 강화 및 무등록영업 등에 대해 합동점검 등 관리감
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 또한 예비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국입국전 한국어교
육, 한국문화 등을 소개하는 현지 사전 오리엔테이션을
강화하고
- 국제결혼 건전화를 위한 국가간 양해각서 체결(베트남
10월) 및 국제 결혼이민관 파견 등 국제결혼 건전화를
위한 상대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