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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소식

국제결혼 건전화 및 다문화가족 지원
2010-09-24 1766

백희영 여성가족부장관지난 14일(화)에 발생한 몽골

여성 사건과 관련하여 강체첵(25)씨의 명복을 빌

고 정부를 대표해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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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장관은 9월 18일(토) 오전 전남 나주(영산포 제일병원)

마련된 故 강체첵(25)씨의 빈소를 찾아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정부에서는 지난 7월 故 탓티황옥씨 사망사건이후 범정

부차원의 “국제결혼 건전화 및 결혼이민자 인권보호 강

화 방안”마련하여 추진중이며, 지난 16일(목)에는 다문

화가족 사업을 내년도 예산안중 정부3대 서민희망 핵심

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여성가족부는 국제결혼 건전화 및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국제결혼 중개 시 당사자간 건강상태(정신질환

여부 등), 범죄경력 여부 등과 같은 신상정보를 의무적

으로 제공하도록

 

-「결혼중개업법 개정법률」(2010.11.18 시행)이 차질 없이 시

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세부규정을 마련중

이며

 

- 국제결혼중개업체의 등록기준 강화, 불법행위의 처벌

규정 강화 및 무등록영업 등에 대해 합동점검 등 관리감

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 또한 예비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국입국전 한국어교

육, 한국문화 등을 소개하는 현지 사전 오리엔테이션을

강화하고

 

- 국제결혼 건전화를 위한 국가간 양해각서 체결(베트남

10월) 국제 결혼이민관 파견 등 국제결혼 건전화를

위한 상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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