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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소식

다문화가정상담사 자격시험 관련 주의사항 안내
2010-06-17 4143

❑ 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는 최근 민간차원에서 다문화가정(가족)상담사 자격시험 개설이 증가하고 있고 유망자격증인 것으로 광고되어 이에 대한 사실여부 등 확인을 요청하는 문의가 많아지고 있으나,

 ㅇ 이는 정부의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인력양성 및 수급체계와는 전혀 관련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어서 수험생 피해사례 발생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다문화가정상담사’자격시험 광고 개요>

 

■ 광고요지 : “국제결혼 활성화, 외국인노동자 급증 ··· 바람직한 다문화사회 조성위한 유망자격증” (조선일보 4.28, 5.12일자 등 광고)
■ 시험주관 : (사)한국심리상담협회   ■ 문의처: (주)모두교육
■ 시험과목 : 다문화가족복지론 포함 4과목 (총 소요비용 70만원, 유선확인)
■ 취득 후 진로 : 다문화지원기관, 사회복지기관, 민간단체 등


❑ 여성가족부는 피해사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민간자격증 소관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와 노동부에 자격증 관리 철저를 위한 법운영 보완조치를 요구(‘10.5월)하고,
 
ㅇ 동 자격시험을 주관하고 있는 단체((사)한국심리상담협회, (주)모두교육)에게도 안내과정에서 국가업무와 관련된 자격증인 것으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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