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 채용 공고 |
안성시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가족상담 전문인력과 언어발달지도사 채용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해당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채용을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1. 채용예정인원
채용분야 |
인원 |
주요 업무 |
근무지 |
가족상담 전문인력 |
1명 |
가족상담사업 |
안성시 산수유길 15 (안성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언어발달지도사 |
1명 |
언어발달지원사업 |
2. 응시자격
채용분야 |
자격요건 |
복무 |
가족상담 전문인력 |
- 가족상담 관련 전공학과의 석사 - 관련 전문학회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관련 전문학회에 소속된 100시간 이상 상담실무 경력자 - 운전면허소지자(실운전가능) - 컴퓨터 활용가능자
* 가족상담 관련 전공 학과 가족(부부)상담, 가족치료, 가족관계, 정신의학, 교육심리(아동·청소년·노인)상담, * 관련 전문 학회 기준 -한국연구재단에 등록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이상의 학술지 발간 -가족상담 관련 자격증 발간 후 10년 경과 |
- 가족, 개인상담 - 상담사례배정 및 관리 - 상담일정 관리 - 상담자료 및 개인정보 관리 - 상담관련 교육 기획, 진행 - 사례회의, 슈퍼비젼 진행 - 사례연계 및 사후관리 - 상담실 관리 - 상담 실적 관리 - 센터 사업 협력 |
언어발달지도사 |
- 언어치료학과, 언어병리학과 등 언어 발달·촉진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졸업예정자, 대학원 수료자 포함) |
- 다문화가정 자녀 언어발달 평가 및 교육 - 부모상담 |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하지 않습니다.
1. 미성년자 · 금치산자 · 한정치산자 2. 정신질환자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 71조 제 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례법」제 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 2조 제 2호에 따른 아동·청 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 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3. 전형방법 및 일정
가. 1차 : 서류전형 (2019년 3월 6일 ~ 채용시)
나. 2차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실시 (추후 면접 일정 공지)
※ 일정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으며, 합격자 발표는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4. 응시원서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가. 접수방법 : 센터방문접수
나. 제출서류 ※ 홈페이지 자료실 첨부자료사용(http://anseongsi.liveinkorea.kr>알림마당>자료실)
①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②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③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④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⑤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부
※ 자격, 경력, 학력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 사항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5. 보수수준 및 근로조건
- 채용형태 : 계약직, 4대보험 가입
- 보수기준 :
구분 |
급여 |
비 고 |
가족상담전문인력 언어발달지도사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호봉기준 1호봉 1,799,300원 |
- 종사자특수근무수당 150,000원 별도 지급 - 경력사항 논의 후 호봉 조정 가능 |
① 복리후생 :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월차 휴가 등
② 수습기간은 3개월이며 수습기간 동안 업무 수행 등 전반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6. 유의사항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임용 후 서류 및 경력의 허위 기재 시 채용
이 취소됩니다.
- 개인정보 및 수집동의서의 서명을 필히 하여야 하며,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두절 등
으로 인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 응시 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채용공고는 센터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
행할 예정입니다.
- 문의 사항 : 안성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1-677-9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