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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회복지사』 채용 공고 2019년 보령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사회복지사 채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모집기준 및 전형일정 등을 공지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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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집분야/응시자격요건/근로조건
모집 분야 구분 |
사회복지사1명, 다함께돌봄센터 시설관리자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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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준 사회복지사(가족상담 담당) |
■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건강가정사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요건을 갖춘 자 ■ 관련사업 2년 이상 실무 경력자 ※ 우대사항 가족상담 관련 전공학과의 석사과정 이상 수료한 자 (가족상담관련 전공(대학원) : 가족(부부)상담, 가족치료, 교육심리(아동‧청소년‧노인)상담, 가족관계, 정신의학 등 관련 전문 학회에서 발급하는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사 관련 전문 학회에 소속되어 100시간 이상의 상담 실무경력자 또는 이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력을 가진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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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준 다함께돌봄센터 시설관리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말함.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 취득 후 아동 대상 교육·교습시설** 또는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사를 말함. **「교육기본법」 제9조의 ‘학교’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학원’을 말함.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2급 이상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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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형태 |
■ 계약일로부터 2019.12.31.까지 (근무 평정에 따라 재계약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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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조건 |
급여수준 |
■ 가족센터 호봉 기준표,다함께돌봄 지침 기준에 한함. |
근무시간 |
■ 사회복지사-주5일(주 40시간), 1일 8시간(9:00~18:00) ■ 다함께 돌봄-주5일(학기 중 13:00~21:00 / 방학 중 9:00~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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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장소 |
■ 보령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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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퇴직금 |
■ 가입 /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지급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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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일정 |
서류 접수 마감 |
■ 2019년 3월 20일(수요일) 17:00까지 도착에 한함 |
서류 합격자 공고 |
■ 2019년 3월 21일(목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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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일 |
■ 개별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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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공고 |
■ 추후 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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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 041-936-8506, 8516, 담당자 이영희 |
2. 채용방법
1) 1차: 서류전형
2) 2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3. 전형일정
1) 채 용
- 서류전형: 2019년 2월 20일(수) 17:00까지 도착분
- 면접일정: 개별통보
- 면접장소: 보령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보령시 한내로 45, 문화빌딩 2층)
- 접수방법: 이메일(brcenter@hanmail.net)
- 문 의 처: 담당자 이영희 (041-936-8506/16)
4. 제출서류
1) 이력서 1부
2) 자기소개서 1부
3)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4) 최종학교 학위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5) 관련 자격증 사본 각 1부
6) 경력증명서(해당자)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는 반드시 센터 양식으로 제출(첨부자료 참고)
- 우리 센터 양식이 아닌 별도 양식 제출자는 입사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서류전형 하지 아니 함
5.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 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미 작성 시 채용 전형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4) 응시원서에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