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족센터 직원 채용 공고
포항시가족센터에서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2항, 3항 및 본 센터 운영규정의 인사규정 제2장(채용 및 근로계약), 제10조(채용의 원칙)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원채용계획을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9일
포항시가족센터장
1. 선발예정인원 및 담당업무
채용직급 |
채용인원 |
담 당 업 무 |
채용일(계약기간) |
전담인력 |
1명 |
-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및 행정 (아이돌보미 관리, 이용자 관리, 서비스 연계, 민원처리, 안전관리, 모니터링등) |
2025.01.01.~ |
대체인력 |
1명 |
- 베트남어 통번역지원사 * 기타 사업 지원업무 등 |
2025.02.01.~2026.01.31. 면접시험 합격 후 양성교육 수료 필 |
시간제인력 |
1명 |
- 공동육아나눔터 3호점 보조 * 업무시간 조율(주16시간) |
2025.01.01.~ |
* 적합자 없을 경우 채용 하지 않을 수 있음.
2. 근무 관련 사항
구분 |
근무시간 |
보수 |
사회보험 가입 |
근무지 |
전담인력 |
-주 40시간 (주휴일, 일요일)
** 센터 일정에 따라 주40시간 외 주12시간 이내 시간외 근무 발생할 수 있음. |
-기본:2025년도 아이돌봄지원사업안내 호봉기준표(사회보험 포함) -수당:명절수당, 가족수당(대상자) -기타:사회복지기관 시설수당 및 자격수당(지자체 별도지급) |
가입 |
포항시가족센터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1297) |
대체인력 |
-주 40시간 (주휴일, 일요일)
** 센터 일정에 따라 주40시간 외 주12시간 이내 시간외 근무 발생할 수 있음. |
- 기본:2025년도 가족사업안내 통번역지원사 수당 기준(사회보험포함) - 수당: 명절수당, 근속수당 - 기타: 사회복지기관 시설수당 및 자격수당(지자체 별도지급) |
가입 |
|
시간제 인력 |
주16시간 이내 |
- 시간급: 10,030원 - 수당: 줄 수 있음 |
근무상황에 따라 가입 |
3. 자격요건
채용직급 |
자 격 기 준 |
전담인력 |
- 건강가정사・사회복지사・유치원교사・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2급이상) 아동양육 지원 사업 관련 분야 학사 이상 소지자 아동양육 지원 사업 관련 분야 2년 이상 실무자로 근무 경력 있는 사람 * 위 조건 중 1개 이상 충족 필요 |
대체인력 |
결혼이민자로 한국어와 출신국 언어로 통‧번역이 가능한 사람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TOPIK IBT 인정) |
시간제인력 |
- 포항시 거주 만20세 이상 만60세 이하 여성 - 6개월 이상 고용상태 유지 가능 자 - 우대자격(보육교사, 사회복지사) |
필수사항 : 컴퓨터 활용이 능숙한 자, 운전면허소지 및 운전가능자 |
4. 전형방법
가. 1차 서류전형
나. 2차 개별 면접시험 : 서류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일시 및 장소 개별 통지
다. 합격자 발표 : 홈페이지 발표 및 개별 통지
5. 응시원서 접수
가. 공고 및 접수기간 : 2024. 12. 09(월) ~ 12. 23(월)까지 09:00~17:00(근무시간 내)
나. 접수방법 : 센터 방문접수(이메일 접수 불가 / 본인 직접 방문)
다. 접 수 처 :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1297 포항시가족센터 3층 사무실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서식 1)
나. 자기소개서 1부 (서식 2)
다. 최종 학력 학위증명서, 성적증명서 각1부.
라. 건강가정사 관련 교과목 이수 증명서류 일체(자격요건 되는 지원자만 제출)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동일교과목확인서 등 이수과목 표시
- 양성교육 수료자의 경우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
* 건강가정사 이수 교과목 확인(서식 3)
마.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이수확인서, 학위증명서 관련 서류 일체 (해당자에 한함)
바. 취업취약계층 확인서류(해당자)
사.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서식4)
아. 채용예정자 제출서류 :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기준), 주민등록 등본(본인 주민등록번호 확인), 3*4 증명사진
• 채용서류의 반환 및 파기 - 채용 여부 확정 이후 불합격자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 : 채용 확정 이후 14일이내 - 반환청구 요청 시(첨부서류 제출) 불합격자 본인임을 확인 후 14일 이내 직접수령 - 청구기간 이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불합격자의 채용서류 파기(파쇄, 소각) |
7. 기타사항
가. 「사회복지사업법」 법 제7조제3항, 법 제35조제2항의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및 종사자 결격사유에 따른 전력 조회 후 해당할 경우 채용 취소함.
나. 채용결정 후 채용취소의 경우 차점자 선발 할 수 있음.
다.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라. 기타 채용관련 문의 (054-244-9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