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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안내

부산 남구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접수기간 2019-01-02 ~ 2019-12-27
대상 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다문화가족, 외국인가족 등, 북한이탈주민가족)
문의처 051-610-2050,2051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1. 이용 대상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다문화가족, 외국인가족 등, 북한이탈주민가족)

 

 

 

2. 신청 서류

- 다문화가족 주민등록 등재시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

- 다문화가족 주민등록 미 등재시: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사본

- 외국인가족 등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거소신고증

- 북한이탈주민가족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등

 

 

 

3. 서비스 내용

- 초기면담 : 주양육자(부모) 또는 외부기관 교사 대상 서비스 신청 및 초기면담

- 언어평가 : <1~4회 실시, 회당 40>

아동에게 적합한 평가도구를 사용하여 어휘, 구문 등의 언어발달 평가

- 언어교육 : <2, 회당 40, 1:1 수업>

언어발달 평가 결과, 교육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센터 또는 외부기관(분리된 장소 제공이 가능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어휘, 대화, ·쓰기, 이야기 등의 언어 발달 촉진

- 부모상담 : 정보제공, 심리정서 지원, 유관기관 안내 및 연계, 언어평가 및 교육 관련 상담 등

 

 

 

4. 문의

언어발달지도사 허유라 610-2051,

언어발달지도사 최현지 610-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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