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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안내

서울 강남구
2025년 다문화가족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안내 
접수기간 2025-05-02 ~ 2025-05-30
대상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7세~18세 다문화 자녀
문의처 02-3414-3347(센터)/ 070-7458-2265 (담당자)

<2025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안내>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교육활동비를 지원합니다.


[신청 기한]

1차: 5.07(수) ~ 5.30(금) →6월 중 지급

2차: 7.01(화) ~ 7.31(목) →8월 중 지급


[신청 대상]

①기준중위소득 50%~100%이하 다문화 가족

②다문화가족의 한국 국적(복수 국적 포함) 만 7~18세 (초등~고등학생)

③교육급여 대상자가 아닐 것

<①②③ 세가지 해당 충족>


※ 학교를 다니지 않는 경우에도,해당 연령에 해당한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연간 초등 40만원, 중등 50만원, 고등 60만원 교육활동비 지원


[사용 방법]

신청자 명의의 NH농협카드 지급

교육목적 이외 사용시 환수 될 수 있음

(현금인출 불가, 유흥,상품권 등)


※ 반드시 2025년 11월 말까지 전액 소진해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소멸됩니다.


[신청 방법]

★ 구글폼 설문지 제출→전화로 일정 조율→ 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세류 제출 ★

https://forms.gle/8N1EFGtjQ2yBCokW6


☎문의 : 070-7458-2265 (담당자), 02-3414-3346 (센터)


[구비 서류]

모든 서류는 5월 부터 발급한 서류만 받습니다.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주민등록 등본(상세)

3. 외국인등록증(귀화 전), 기본증명서(상세)-(귀화)

4.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2025년 4월 분 포함 1년)

5. 등본상 모든 가구원 제출 - 성인인 피부양자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서 (23-24년)

-소득없는 경우: 사실증명서 (23-24년)

6. 혼인관계 증명서 (해당자만 제출 - 이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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