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착정보
가족센터 정보
다문화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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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안내
※ 제출서류
- 1순위: 신규 저소득가정 자녀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 2순위: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및 다자녀가정, 부모 또는 자녀가 장애인등급등록이 된 다문화가족 자녀 (주민등록등본, 장애인등록증명서)
- 3순위: 19년도 수혜자 중 6개월 미만 저소득가정 자녀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증명서)
- 4순위: 신규 다문화가족 (가족관계증명서)
※ 방문학습지 지원신청서는 방문하여 체온측정 후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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