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원님.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담당하는 다누리콜센터(1577-1366)입니다.
각 지역에서 운영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다문화가족자녀(만 12세 이하)에게 주 2회, 회당 40분 수업을 진행하는 '다문화자녀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문화자녀 언어발달지원서비스'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상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언어발달이 지연되고 있는 아동에게 언어발달교육, 부모상담 등을 실시합니다.
우선 선정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정, 한부모가정, 맞벌이가정, 다자녀가정, 가구원에 장애가 있는 경우 등 입니다.
이 조건에 해당되는지, 현재 언어발달지원사업을 진행하는지, 바로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제출서류 등은
거주지 관할 충주시가족센터(043-846-2253)에 직접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안내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려면 센터에 회원가입(해당 홈페이지 접속 후 온라인으로 회원가입)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회원가입 절차도 함께 확인하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이주여성 · 다문화가족을 위한 긴급지원 · 상담 및 정보제공 다누리콜센터1577-13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