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누리 콜센터 태국어 상담원 채용
재단법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는 함께 일할 유능한 직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1년 11월 2일 |
(재)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가족정책의 주요 전달체계인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지원하고
사회적 변화에 따른 다양한 가족지원정책을 제안 및 실행하기 위해 설립된 여성가족부 소관기관입니다.
1. 채용예정분야 및 인원
구분 |
코드 |
채용직책 |
채용인원 |
예정직무 |
채용에정기간 |
태국어 상담원 |
01 |
상담원 |
00명 |
- 한국생활안내 및 생활 복지지원 - 관련기관 연계서비스 -생활불편사항 및 가족생활 통역서비스 -상담관련 실적관리 등 *반일근무자 |
채용일~ |
* 사업종료 후 업무실적을 평가하여 채용 연장 가능
2. 응시자격 기준
구분 |
코드 |
채용직책 |
세 부 내 용 |
태국어 상담원 |
01 |
상담원 |
-한국거주기간 3년 이상인 결혼이주 태국여성 -고등학교 졸업자 이상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PC사용 가능자 -기타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우대사항 : 첨부자료 참조 |
성 별 및 |
- 성별 : 여성 - 거주지 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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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시 연 령 |
- 연령은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
3. 계약기간 : 상단 참조
4. 보수기준 : 월70만원(개인부담금 포함)
5. 전형방법
가. 1차전형
1) 응시자격 적합여부 서면심사, 기준적합시 합격
2) 응시기준 적합자가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경우, 서류전형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을 10배수 이내로 결정
3) 서류전형기준 : 기본기준 통과여부(한국거주기간, 한국어능력시험, 학력 등), 경력사항, 지역센터 추천사항
나. 2차전형: 필기시험
1) 한국어 시험(어휘 및 문법, 쓰기 총40문항)
2) 1차 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지함.
다. 3차 전형 : 면접시험
1) 듣기능력, 읽기능력 평가
2) 말하기 능력 평가(기본소양,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전달능력, 창의력, 발전가능성 등 검정)
라. 합격자결정 : 면접시험 성적 최고득점자
6. 전형일정
가. 채용공고 : 2011. 11. 2.(수) ~ 2011. 11. 11.(금)
나. 원서접수 : 2011. 11. 9.(수) ~ 2011. 11. 11.(금)
다. 1차 전형 합격자 발표 : 2011. 11. 15.(화) 예정
라. 면접시험 : 2011. 11. 16.(수) 예정
마. 최종합격자발표 : 2011. 11. 18.(금) 예정
※ 전형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7. 응시자 제출서류
가. 소정양식
1) 응시원서(소정양식) 1부. * 사진 3매 첨부(응시원서, 이력서에 첨부)
2) 이력서(소정양식) 1부.
3) 자기소개서(소정양식) 1부.
4) 추천서(소정양식_다문화가족지원센터용) 1부.(해당자에 한함)
나. 증빙 제출서류
1) 필수 서류
가)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각 1부.
나) 가족관계증명서 1부.
다) 외국인등록증 사실증명서 1부.
(*귀화자의 경우 주민등록초본 제출, [개인인적사항 변경내역, 과거주소변동사항, 과거주소변동상황 중 세대주 성명/관계 반드시 포함)
라) 한국어능력시험 자격 관련 서류 1부.
2) 기타 서류
가) 경력증명서 1부.
나) 기타관련자격서류 1부.(외국어검정시험, 컴퓨터활용능력 등)
8.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1. 11. 9.(수) ~ 2011. 11. 11.(금) 09:00~18:00(점심시간 12~13시)
나. 접수방법 : 우편 및 방문접수(*우편접수의 경우 도착분에 한함)
다. 접 수 처 : (121-839)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83-17 계림빌딩 3층 다누리콜센터
라. 문 의 처 : 다누리콜센터 박선아(02-3140-7923)
9. 전형결과 공고 : 개별연락
10. 기타사항
가.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kihf.or.kr) 홈페이지에 시험일 3일전까지 공지하고, 개별 통지합니다.
나.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 변조하거나 허위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및 부정행위자로 처리합니다.
다.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서류 미제출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