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1센터-1변호사’연계
여성가족부-대한변호사협회 간 업무협약 체결
❑ 오는 7월부터 전국 200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1577-1366)에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자문변호사가 지정되어 전문적인 법률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 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신영무)와 오는 6월 20일 (월) 오후 2시 여성가족부 대회의실에서 ‘1센터-1변호사 간’ 연계사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계획이다.
○ 자문변호사들은 개별센터에 연계되어 다문화가족에 대한 법률상담, 자문 및 법률정보 제공 등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며
○ 6월 20일 개소되는 ‘다누리콜센터(1577-5432)’에는 월 1회 당직변호사가 파견 되어 직접 법률상담을 해줄 계획이다.
※ 다누리콜센터(1577-5432) : 결혼이민자에 대한 각종 한국생활안내, 생활고충상담 등을 제공하는 통합 콜센터
❑ 여성가족부 이복실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다문화가족들은 국적취득 및 실제생활 적응에 필요한 법률정보를 제공받아, 우리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