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기존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통합기관입니다. 본 기관에서는 경상남도와 김해시가 지원하는『결혼이민자 영유아기 자녀 양육서비스』 추진을 위하여 ‘양육돌보미’를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지역민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9년 02월 11일
김해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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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및 인원 |
직 종 |
채용방법 |
채용인원 |
근무기간 |
대 상 사 무 |
양육 돌보미 |
공개채용 |
4명 |
2019.03.~12.. (총 10개월) |
○ 결혼이민자(다문화가족) 영유아 가정 방문 활동 - 결혼이민자 임산부 건강관리·출산준비· 산후조리 교육 및 지도 - 영유아(만2세) 건강·영양 관리 교육 및 지도 -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갈기, 목욕 등 돌봄지원 - 행정업무(활동계획서,활동일지,종결보고서 제출) - 월1회 정기회의 및 교육참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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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원 자 격 |
❍ 공고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김해시로 되어있어야 하며, 같은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는 자로서,
- 사회복지학, 아동복지학, 아동가족학, 유아교육학, 보육학, 가족복지학 전공자
- 사회복지사, 보육교사·교원(유치원교사자격 포함), 건강가정사 자격소지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련 사업 유사활동 경력자
- 기타 영유아기 자녀 양육서비스에 관심이 있는 대상자
❍ 취업취약계층 선발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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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취약 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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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저소득층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②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 ③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④ 고령자(만 55세 이상) ⑤ 장애인 ⑥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
※ 채용이후 양성 이론교육(2019.03.18.~03.27/총8일간 60시간) 이수를 하여야 활동
가능하며, 이전에 ‘양육돌보미’ 근무자는 양성교육 면제
** 양성교육시간 : 이론 60시간, 현장실습 10시간
**이론교육 44시간 면제자
- 보육교사․유치원교사 자격증 소지자(단, 자격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 최근 3년 이내 보육교사․유치원교사 근무경력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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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로 조 건 |
가. 근무조건
❍ 근무시간 : 1가구당 월6회 회당 3시간 월6회 방문
/돌보미 1인당 최대4가구 연계(월 최대 72시간)
☞ 신청자의 수요에 따라 연계 가구 수가 다를 수 있음
❍ 후생복지 : 주휴 및 연차수당, 사회보험 가입,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나. 월 보수액 지급기준
❍ 돌보미 수당 : 월수당(월별 활동횟수 산정)으로 지급
- 시간당 12,000원(주휴수당(조건충족 시 지급) 포함)
- 4가구 연계될 경우, 월864,000원
❍ 교통비 : 활동 횟수별 산정, 회당 3,500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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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한 및 방법 |
가. 기 간 : 2019.02.11.(월)~02.25(월) 12:00까지(마감시한까지 도착분에 한함)
나. 접수기관 : 김해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329-6349)
다. 접수방법 : 우편 혹은 내방접수(메일은 접수 받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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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처 |
❍ (50938) 김해시 김해대로 2232번길(김해여객터미널 4층) 김해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우편발송 후 서류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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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서 류 |
❍ 이력서(연락처, 본인서명 필요) 1부 ⇒ 공통
❍ 자기소개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공통
※ 공통서류는 김해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 혹은 다음카페 서식 다운 가능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관련 자격증 및 면허증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 취업취약계층 관련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함)
- 복지대상자 증명서 혹은 건강보험납부 확인서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증, 실업급여 지원 증빙서류
- 장애인증명서
- 결혼이민자 확인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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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형 방 법 |
가. 1차 서류심사 : 2019.02.26.예정
나. 2차 면접시험 : 2019.02.27.예정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 면접평정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동점자가 있을 경우 취업취약계층 대상자가 우선 선발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19.03.04.예정 (홈페이지 공지 및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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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사 항 |
가.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바랍니다.(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인정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본인 요청에 의해 최종합격자 발표 후 14일 이내에 본인 확인 후 반환하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관련 법령에 의거 신원조사 및 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라. 최종 합격된 자의 계약포기, 합격취소, 채용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부터 양성교육 이수 전에 차순위 성적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기타 세부사항은 김해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055-329-634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 채용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