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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eongnam Goseong-gun
채용공고) 2019년도 고성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양육 돌보미 채용 공고
문의처 055)673-1466 117

고성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양육 돌보미 채용 공고


고성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근무할 양육 돌보미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131

 

고성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1. 모집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방법

인원

담당업무

고성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양육 돌보미

공개채용

1

- 임산부 건강관리·출산준비·산후조리 교육·지도

- 영유아 건강관리·영양관리 교육·지도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돌봄 지원

 

 2. 응시자격

구분

응시자격

기본사항

1)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 고성군 관내 주소를 두고(실 거주자) 있는 자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5조에 의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실이 없어야 함

3) 201911일부터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본인 주민등록 말소사실이 없어야 함

4) 양육돌보미 양성교육에 참여가능한 자

취업취약계층 선발 우대

자격기준

양성교육 이수자

세부내용은 아래 취약계층 범주 및 제출서류 참조.

 

  3. 근무조건

    가. 활동기간: 양성교육 수료 후 4~12(활동기간은 센터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급여수준: 활동 수당(시간당 10,000) 및 교통비(4,000/)

    다. 근무장소: 대상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라. 근무시간: 돌보미 별 월 최대 4가구 진행(1가구당 월6, 회당 3시간)

    마. 후생복지: 4대 보험 가입

       (사업기간은 양성교육 후 4월부터 진행)


  4. 심사방법 및 일정

   가. 1차 심사 서류전형합격자 발표: 2018. 2. 14.() 18:00 이후

   ○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 통보

   나. 2차 심사 면접시험 및 일정: 별도 계획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다. 최종합격자: 2018. 2. 25.(), 고성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 공고

* 채용 이후 양성교육 이수해야 활동가능

- 교육기관: 경상남도다문화가족지원센터

- 교육기간: 추후 공지예정

- 교육시간: 이론 60시간, 현장실습 10시간

이론교육 44시간 면제자

-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자격증 소지자(, 자격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 최근 3년 이내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근무경력이 있는 자

(상기 일정은 센터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원서접수

     가. 공고기간: 2019. 1. 31.() ~ 2019. 2. 14.()

     나. 접수기간: 2019. 1. 31.() ~ 2019. 2. 14.() 18:00까지

     다. 접수방법: 방문 및 우편접수

       (52943)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5번길 10-1

       고성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673-1466)

     ※ , 우편접수는 2019. 2. 14. 18:00 도착 분까지 유효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1(소정양식) - 붙임참조

     나. 이력서 1(소정양식) - 붙임참조

     다.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1붙임참조

     라. 주민등록 초본 또는 등본 1(주소이력 포함)

     마. 최종학력증명서 원본 1

     바. 자격증 사본 1(해당자에 한함, 제출 시 인정)

     사.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원본 각 1(해당자에 한함, 제출 시 인정)

     아. 취업취약계층 증빙자료 제출(해당자에 한함, 제출 시 인정)

      ○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 범죄경력조회동의서 1(소정양식) 붙임참조

     ※ 범죄경력조회동의서는 관할 경찰서에 성범죄경력 조회함

 

 

 

    <취업취약계층 범주 및 제출서류>

    ①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건강보험료 납입액(건강보험료 부과통지서

      를 통해 확인),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제출

    ②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고용보험 피보험자 확인서 제출, 청년(29세 이하)

      졸업이후 6개월 이상 경과자를 장기실업자로 간주

    ③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여성가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류 제출

    ④ 고령자(55세 이상)

    ⑤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제출

    ⑥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기본증명서 또는 배우자

    혼인관계증명서 등 확인서류 제출

 

   7. 기타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15일 이내 불합격자 중 신청자에 한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 청구 가능합니다.

       (반환 청구기간:2019223~ 311, 우편료 발생 시 본인부담)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

      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후에라도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라.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추후 공지 후 시행합니다.

    마. 최종합격자 중 결격사유 및 입사 포기자 발생 시 재공고 없이 차점차 채용으로

      진행되며,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673-146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클릭하여주세요 채용_붙임_서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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