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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gbuk Danyang-gun
한국어 강사 채용 공고
문의처 043)421-6200~1 141

2019년 단양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어 강사 채용 공고

 

1. 모집 분야

. 소속 / 선발분야 : 단양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 한국어 강사

. 채용인원 :

2. 지원자격

.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교원 3급이상 자격소지자 우선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교원양성과정(필수이수시간 120시간)이수자로서 정

부기관 또는 시민사회단체,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이민자 대상 한국어교육 경력 500시간 이상 확인가능자

. 초등학교 정교사(2)자격 이상을 소지하고, 초등학교 교사 2년 이상 경력확인 가능자

로서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교원 양성과정(필수이수시간 120시간)을 이수

한자.

. 공고일 현재 단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3. 근무조건

. 계약기간 : 10개월 / 강의 및 근무평가에 의거 재계약 가능

. 강의시간 : 12시간 기준 / 2~3(강의 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강사료 : 센터 강사료 지급 기준에 의함

4. 제출서류

. [필수 ] 응시원서 1 (소정양식 )

. [필수 ] 자기소개서 1 (A4 용지 2 매 이내 )

. [필수 ] 한국어 교육 교수 지도안

. [필수 ]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

. [필수 ]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

학사 , 석사 , 박사 / 해당 학위는 모두 제출할 것

. [필수 ] 한국어교원 자격증 사본 1

. [필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 (소정양식 )

. [해당자만 ] 한국어교육 경력증명서 1

. [해당자만 ] 공인어학성적증명서 사본 1

 

5. 전형일정

채 용 절 차

일 자

비 고

1. 지원서류접수

2.14.()

방문접수

2. 서류전형 발표

2019.2.15.()

합격자 개별 통보

(시범강의 주제 및 내용 등 )

3. 시범강의 및 면접

2019.2.19.()(예정)

교안 제출

4. 최종합격자 발표

2019.2.20.()

합격자 개별 통보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 변경되는 경우 개별 통보

6. 지원서류 접수

. 접수기간 : 2.14.() 17:00 까지

. 접수처 : 단양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어교육 담당자 앞

. 문의처 : 한국어교육 담당자 (043)421-6201

지원서 양식은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서 사용합니다.

- 다누리 : http://www.liveinkorea.kr/board/ 알림마당 채용공

- 단양군청 : http://www.danyang.go.kr/ 알림마당 채용공고

 

7. 기타

. 제출 서류를 위 ·변조 하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합격을 취소합니다 .

. 제출 서류의 기재 착오 또는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 전형 중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최종 선발자는 모든 제출서류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 원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 전형 일정은 본 센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 변경되는 경우 개별 연락합니다 .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 전형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어교육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043)421-6201

 

 

 

 

 

단양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류정임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교원 3급 이상 자격소지자 우선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교원양성과정(필수이수시간 120시간) 이수자서 정부기관 또는 시민사회단체,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이민자 대상 한국어교육 경력 500시간 이�� 확인 가능자

시민사회단체 등이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에서 부여하는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기관이거나 법인을 말함

초등학교 정교사(2) 자격 이상을 소지하고, 초등학교 교사 2년 이상 경력 확인 가능자로서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교원 양성과정(필수 이수시간 120시간)을 이수한 자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은 해당사항 없음

 

 

붙임 : 지원서류 센터자료실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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