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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gu Suseong-gu
[공고 제2024-16호] 대구북구가족센터 결혼이민자 직업훈련 프로그램 직원 채용 공고
문의처 채용담당 구지연(053-327-2994) 67

[공고 제2024-16]

 

대구북구가족센터

결혼이민자 직업훈련 프로그램 직원 채용 공고

 

대구북구가족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는 가족서비스 전문기관입니다. 본 센터에서는 결혼이민자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위한 역량 있는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채용합니다.

 

202448

대구북구가족센터 센터장

 

1. 채용개요

1) 지원분야 및 응시자격

지원분야

인원

응시자격

결혼이민자 직업훈련 프로그램

1

아래의 , , 의 요건 중 1개 이상 갖춘 자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직업상담 또는 직업교육훈련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2) 채용형태 : 계약직

3) 계약기간 : 2024. 5. 20.() ~ 2024. 12. 31.()

4) 담당업무 : 결혼이민자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

- 유관기관기업체 협력체계 구축

- 취업(이직 포함) 및 창업을 희망하는 결혼이민자 모집

- 사전교육

- 직업훈련기관과 협력하여 훈련 과정 설계(사전교육+직업훈련교육) 및 직업훈련

- 교육활동비 지급(훈련일수 2060시간 기준, 월 단위 10만원(교통비+ 식비) 지급)

- 실적 및 사후관리

5) 근무장소 : 대구북구가족센터(대구 북구 대천로 77, 5(동천동, 행복북구통합가족센터))

6) 근무조건

- 급 여 : 여성가족부 지침 및 대구광역시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준함

- 근무시간 : 40시간 근무, 평일 09:00~18:00

7) 근무시작일 : 2024. 5. 20.() 예정

 

2. 응시방법

1) 공고 및 접수기간 : 2024. 4. 8.() ~ 4. 23.() 18:00 (16일간)

2) 접수방법 :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3) 제출서류(*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및 제외하여 제출)

- 응시원서 1(*기관양식)

- 자기소개서 1(*기관양식)

- 채용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기관양식)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원본 1

- 응시요건 자격증 사본 1(해당자에 한함)

-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원본 1

- 운전면허증 사본 1(해당자에 한함)

- 기타 자격증 및 관련 서류 1(해당자에 한함)

- 자원봉사활동 증명서 1(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 1(해당자에 한함)

4) 접수처 : 대구북구가족센터

- 주소 : )41427 대구광역시 북구 대천로 77, 5(동천동, 행복북구가족통합센터)

- 전화 : 053-327-2994

- 이메일 : jyku0822@naver.com

 

3. 전형방법

1) 1차 서류전형 : 자격요건 심사

- 1차 서류전형 발표예정일 : 2024. 4. 24.() (예정)

2) 2차 면접전형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심사

- 2차 면접예정일 : 2024. 4. 25.() (예정)

3) 채용통보 : 기관 홈페이지를 통한 통지 및 최종합격자에게 개별통보

전형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4. 기타

1) 채용관련 문의 : 구지연 사무국장(전화 : 053-327-2994)

2) 홈페이지 :

- 북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http://daegubukgu.liveinkorea.kr

- 북구건강가정지원센터 https://dgbukgu.familynet.or.kr/center/

3) 접수 시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기관양식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접수하지 않음

4)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해당자에 대하여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연장 공고하거나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5) 추가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 된 자의 계약 포기, 합격취소(채용결격사유발생 등), 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최종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 차순위 성적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된 서류는 반환청구기간 내 반환 청구자에 한하여 반환함

- 반환청구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개월 이내

- 반환신청방법 : 전화신청(053-327-2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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