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고 제2019-004호
『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
(출산·육아 휴직 대체인력)채용 모집공고
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함께 근무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9. 04. 02.
1. 모집개요
모집분야 |
채용인원 |
근무형태 |
업무내용 |
비고 |
팀원 |
1명 |
주 5일 (월~금) 09:00 ~18:00 |
· 가족사업 및 총무회계 업무 |
|
기타 사항 |
- 4대 보험 적용 - 퇴직금 지급(1년이상 근무 시) - 채용일로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기간 중 근무 성적에 따라 인사위원회 심의 후 정식 발령 함. ※ 채용예정자의 경력 및 업무적합성에 따라 업무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
2. 근무기간 : 2019년 5월 2일 ~ 2020년 7월 31일
3. 채용방법
가. 1차 – 서류전형(자격요건 등 심사) ※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 선발
나. 2차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지 함)
※ 면접전형 장소 및 일시 : 추후연락
4. 응시자격
○ 필수자격 : 가, 나, 다 중 1개 이상 해당자
종사자 구분 |
자 격 요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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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원 |
공통 |
가.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졸업예정자 포함) 나. 건강가정사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요건을 갖춘 자 다. 관련사업 2년 이상 실무경력자 |
※ 관련학과 :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아동학, 청소년학, 노년학, 보육학, 교육학, 상담학 등
※ 관련사업 : 가족관련 업무(가족상담, 가족교육, 가족문화, 다문화가족지원, 가족역량강화, 사회복지, 여성가족부 관련기관 근무 등) 종사 경력
○ 우대자격 : 해당분야 관련 업무 유경력자
5. 급여 및 대우 : 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규정에 준함.
가. 보수수준 : 2019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호봉기준표 기준에 의함.
※ 경력자의 호봉산정은 2019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호봉산정 기준 및 별도 협의에 의함.
6. 응시원서 접수기간
가. 접수기간 : 2019. 04. 02.(화) ~ 2019. 04. 12.(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나. 접수방법 : 방문, 우편접수, E-mail : happycenter@empas.com
※ 방문접수는 주말 및 공휴일은 접수받지 않으며, E-mail 및 우편
접수는 전화확인 바람
다. 접 수 처 : 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오산시 성호대로 83)
라. 문의전화 : 031)378-9761 (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마. 최종합격발표 :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지하며, 추가서류 제출(주민등록등본‧초본)
바. 최종합격자가 3개월 이내 퇴사할 경우, 차 순위 예비합격자를 채용함.
7. 제출서류
기본 필수서류 |
가. 응시원서 및 이력서(소정양식) 각 1부 나.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소정양식) 1부 다.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대학원 졸업자는 대학교 및 대학원까지 포함하여 제출 ※ 석사학위 이상은 학위증 사본 포함 라. 성적증명서(최종학력) 1부 |
해당자 제출서류 |
바. 경력증명서 1부 사. 국민건강보험료 자격득실확인서 1부 ※ 기재 경력 확인용으로 제출 아. 해당 자격증 사본 1부 ※ 자격증 미제출시 자격미비로 서류전형에 불합격될 수 있음. ※ 건강가정사는 양성교육수료증 사본 또는 관련교과목 이수를 통한 자격요건 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일체를 제출바람(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동일교과목확인서 등) |
※ 합격자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2조 및 별표12, 부칙 제3조,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3항
및 제35조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3항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라 범죄
경력을 조회하고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합격이 취소됨.
※ 제출서류에는 주민등록번호, 키, 체중, 가족관계 등의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기재하지 않고 제출바람.
※ 제출서류 일체는 불합격 시 원하는 경우 응시원서를 제외한 서류를 반환할 수 있으며, E-mail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으며, 최종합격자의 경우 추가서류를 제출해야 함. (주민등록등‧초본, 채용신체검사서)
※ 지원자는 자신의 응시자격요건을 면밀히 검토 후 접수바라며, 제출서류내용이 허위 기재로 밝혀질 경우 합격결정 후에도 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최종 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 취소사유 발생, 임용결격사유 발견 등으로 채용할 수 없는 경우 면접시험 차순위 득점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하거나 재공고를 실시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