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
구분 개념 기준 준수사항
1단계
생활 속 거리두기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
-수도권 10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강원,제주 10명 미만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면서,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
1.5단계
지역적 유행 개시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
-수도권 100명, 충청, 호남, 경북, 경남권 30명, 강원, 제주 10명 이상
60대 이상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
-수도권 40명 충청, 호남, 경북, 경남권 10명, 강원, 제주 4명 이상
위험지역은 철저한 생활방역
2단계
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중 하나 충족
1. 유행권역에서 1.5단계 조치 1주 경과 후, 확진자 수가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지속
2.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3. 전국 확진자 수 300명 초과 상황 1주 이상 지속
위험지역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자제,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주이용시설 이용 자제
2.5단계
전국적 유행 본격화
전국 주평균 확진자 400명~500명 이상이거나, 2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상황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 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
3단계
전국적 대유행
전국 주평균 확진자 800명~1000명 이상이거나, 2.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원칙적으로 집에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주요 방역조치 1. 다중이용시설
구분
중점관리시설
1단계-이용인원 제한 등 핵심방역수칙 의무화(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환기 소독)
1.5단계-이용인원 제한 강화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2단계-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이외 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제한 강화,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2.5단계-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집합금지
3단계-필수시설 외 집합금지 이외 시설도 운영 제한
일반관리시설
1단계-정상 운영 기본 방역수칙 3가지 의무화(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환기 소독)
1.5단계-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 제한
2단계-이용인원 제한 강화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2.5단계-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제한 강화,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3단계-필수시설 외 집합금지 이외 시설도 운영제한
기타시설
1단계-정상운영
1.5단계-정상운영
2단계-마스크 착용 의무화
2.5단계-이용인원 제한
3단계-필수시설 외 집합금지 이외 시설도 운영제한
국공립시설
1단계-경륜, 경마 등 50%로 인원 제한
1.5단계-경륜, 경마 등 20%이외 시설 50%로 인원 제한
2단계-경륜, 경마 등 중단 이외 시설 30%로 인원 제한
2.5단계-체육시설, 경륜, 경마 등 운영 중단 이외 시설 30%로 인원 제한
3단계-실내 외 구분 없이 운영 중단
사회복지시설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 시설별 위험도 방역관리 상황 등 고려하여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3단계-휴관 휴원 권고 긴급돌봄 등 유지
주요 방역조치 2. 일상 및 사회 경제적 활동
구분
마스크착용 의무화
1단계-중점 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 시위장,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등
1.5단계-1단계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 추가
2단계-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
2.5단게, 3단계-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
모임 행사
1단계-500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 신고 협의 필요, 방역수칙 의무화
1.5단계-1단계 조치 유지, 축제 등 일부 행사는 100인 이상 금지
2단계-100인 이상 금지
2.5단계-50인 이상 금지
3단계- 10인 이상 금지
스포츠 관람
1단계-관중 입장(50%)
1.5단계-관중 입장(30%)
2단계-관중 입장(10%)
2.5단계-무관중 경기
3단계-경기 중단
교통시설 이용
1단계,1.5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2단계-교통수단(차량)내 음식 섭취 금지 추가(국제항공편 제외)
2.5단계- KTX,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항공기 제외)
3단계-KTX, 고속버스 등 50%이내로 예매 제한(항공기 제외)
등교
1단계-밀집도 2/3 원칙, 조정가능
1.5단계-밀집도 2/3 준수
2단계-밀집도 1/3 원칙 (고등학교 2/3 최대 2/3내에서 운영 가능)
2.5단계-밀집도 1/3 준수
3단계-원격수업 전환
종교활동
1단계-좌석 한 칸 띄우기 모임 식사 자제 권고 (숙박행사 금지)
1.5단계-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30%이내로 제한 모임 식사 금지
2단계-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20%이내로 제한 모임 식사 금지
2.5단계-비대면, 20명 이내로 인원 제한 모임 식사 금지
3단계-1인 영상만 허용 모임 식사 금지
직장근무
1단계-기관 부서별 적정 비율 재택근무 등 실시 권고(예 1/5 수준)
-고위험사업장(콜센터, 유동물류센터)마스크 착용 의무화
1.5단계, 2단계-기관 부서별 재택근무 등 확대 권고(예 1/3 수준)
2.5단계-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3단계-필수인력 이외 재택근무 등 의무화
1.5단계,2단계,2.5단계, 3단계- 고위험사업장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근로자 간 거리두기 등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