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베트남 정부차원 국제결혼 관련 양해각서 첫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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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희영 여성가족부장관은 베트남 여성연맹(주석 응웬
티 탄 호아Nguyen Thi Thanh Hoa)과 오는 21일「국제
결혼 건전화 및 여성발전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
결한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양국은 결혼이민예정자 대상 한국 입국전 사
전정보제공 프로그램* 공동운영, 불법 결혼중개업체 단
속강화, 정보교환 등 양국 국민간 국제결혼 건전화 관련
협력 등을 추진하게 된다.
○ 여성가족부 백희영 장관은 “이번 양해각서(MOU)는 국
제결혼과 관련해 외국과 처음으로 체결하는 것으로, 양
국 국민간의 건전한 국제결혼 문화조성을 위해 상호 적극
노력함으로써 양국간 협력관계를 발전시켜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또한, 백장관은 베트남 총리 응웬 떤 중(Nguyen Tan
Dung)을 예방하여 대한민국의 다문화가족지원정책 등을
설명하고 향후 대한민국 여성가족부와 베트남 여성연맹
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
고
○ 양성평등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보훈사회부와도 ‘양성
평등 분야 협력강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할 계획이
다.
□ 오후에는『입국전 사전정보프로그램』교육장인 한국
문화원을 방문하여 교육을 수강하고 있는 결혼이민예정자
들을 직접 만나 한국생활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
는 등 바쁜 일정을 보낼 것으로 보인다.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이복실 실장은 “국제결
혼중개업체의 등록기준 및 불법행위의 처벌규정 강화
등 결혼중개업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결혼사증 심사
및 현지 국제결혼 관련제도 조사와 국가간 협력 등의 업
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국제결혼이민관’을 우선적으로
베트남에 파견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중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