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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소식

한국-베트남 정부차원 국제결혼 관련 양해각서 첫 추진
2010-10-21 1714

  한국-베트남 정부차원 국제결혼 관련 양해각서 첫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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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희영 여성가족부장관베트남 여성연맹(주석 응웬

 

티 탄 호아Nguyen Thi Thanh Hoa)과 오는 21일「국제

 

결혼 건전화 및 여성발전 협력」 위한 양해각서를 체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국은 결혼이민예정자 대상 한국 입국전 사

 

전정보제공 프로그램* 공동운영, 불법 결혼중개업체 단

 

속강화, 정보교환 등 양국 국민간 국제결혼 건전화 관련

 

협력 등을 추진하게 된다.

 

여성가족부 백희영 장관은 “이번 양해각서(MOU)

 

제결혼과 관련해 외국과 처음으로 체결하는 것으로, 양

 

국 국민간의 건전한 국제결혼 문화조성을 위해 상호 적극

 

노력함으로써 양국간 협력관계를 발전시켜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또한, 백장관은 베트남 총리 응웬 떤 중(Nguyen Tan

 

Dung)을 예방하여 대한민국의 다문화가족지원정책 등을

 

설명하고 향후 대한민국 여성가족부와 베트남 여성연맹

 

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

 

 

양성평등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보훈사회부도 ‘양성

 

평등 분야 협력강화’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할 계획이

 

다.

 

 

□ 오후에는입국전 사전정보프로그램교육장인 한국

 

문화원을 방문하여 교육을 수강하고 있는 결혼이민예정자

 

들을 직접 만나 생활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

 

는 등 바쁜 일정을 보낼 것으로 보인다.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이복실 실장은 “국제결

 

혼중개업체의 등록기준 및 불법행위의 처벌규정 강화

 

결혼중개업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결혼사증 심사

 

현지 국제결혼 관련제도 조사와 국가간 협력 등의 업

 

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국제결혼이민관’우선적으로

 

베트남에 파견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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