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소식
공지사항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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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70년, 우리 모두의 축제! 다함께 즐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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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2015년 제10차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다누리콜센터 채용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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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정책 향후 10년 비전」 슬로건 공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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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정책 시행 10년을 맞아 향후 10년의 다문화가족정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자 슬로건을 공모하오니,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모 명 : 「다문화가족정책 향후 10년 비전」슬로건 나. 공모기간 : ’15. 8. 6.(목) ~ ’15. 8. 14.(금) 18:00까지 다. 공모대상 :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기관․단체, 다문화가족, 일반국민 등 라. 작성요건 : 20자 이내 슬로건(국문기준/띄어쓰기 제외) ※ 제안의미 포함 붙임 작성서식에 맞춰 제출 마. 제출방법 : 1인(기관) 2개 이내, 이메일(2080hana@kihf.or.kr)로 제출 바. 결과발표 : ’15. 8월 말(본 원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연락) 사. 활용계획 : 2015 전국다문화가족 네트워크대회(9.10.예정) 행사 슬로건 등으로 활용 ※ 접수된 메시지는 행사 당일 포토월로 제작·설치 예정 아. 문 의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센터지원팀 서하나(02-3479-7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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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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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중개업 표준약관 권장 및 국내결혼중개업자 영업소 폐쇄 조항 신설 - - 결혼중개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 -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결혼중개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과 하위법령이 8월 4일(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주요 개정 사항 ① (국내·국제) 결혼중개업체에 표준약관(계약서 포함함)을 권장함(법 제10조제5항 신설) ② (국내·국제) 휴업기간 종료 후 영업 미재개 업체의 폐업 간주(법 제5조제2항 신설) ③ (국내·국제) 결혼중개업체 신고필증·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폐지(시행규칙 제15조 개정) ④ (국내) 결혼중개업자에 대한 영업소 폐쇄명령 제도 신설(법 제18조제1항 개정) * 영업소 폐쇄 시 신고필증 반납(시행령 제5조, 시행규칙 제13조), 행정처분 기준(시행규칙 별표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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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펄벅사회봉사상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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펄벅여사의 세계적인 문학과 사회봉사 정신이 투영된 [펄벅문화축제]에서 펄벅여사의 사회봉사 정신을 기념하기 위하여 [2015년 펄벅사회봉사상]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시상명 : 펄벅사회봉사상 나. 시상인원 : 1명 (여성가족부장관상) 다. 공보부문 : 다문화인을 위한 사회봉사활동 참여 라. 공모대상 : 개인 및 단체 마. 접수기간 : 2015.8.3(월)~8.25(화) 18:00 (도착일 기준) 바. 접수처 : 부천시 소사구 성주로 249번길 19(심곡본동) 심곡본동주민센터 펄벅사회봉사상 담당자 앞 전자우편 : damon75@korea.kr 문 의 : 032-625-6621~6623 사. 접수방법 : 직접방문, 우편, 이메일을 통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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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국제결혼중개업 신규등록(6차) 희망자 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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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국제결혼중개업 신규등록(6차) 희망자 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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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모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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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2015년 제9차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다누리콜센터 채용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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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재공고]2015년 제7차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다누리콜센터 채용 재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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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지역다문화프로그램 공모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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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공고 제2015-174호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과 일반국민의 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역다문화프로그램 사업」을 발굴·지원하고, 다문화프로그램을 전국에 확산·발전시키고자, 「2015년 지역다문화프로그램 공모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 하오니 역량 있는 비영리민간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2015. 7. 16. 여성가족부 장관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과 사업신청안내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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