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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
2020년 결혼이민자 고향보내주기 사업 공고(3차)
접수기간 2020-06-15 ~ 2020-06-30
대상 다문화가정
문의처 554-4003

2020년 결혼이민자 고향보내주기 사업 공고(3)

 

결혼이민자에게 모국방문의 기회를 제공하여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씻고 한국에서 생활의 활력 및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태백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4(지원사업)에 의하여 2020년 결혼이민자 고향보내주기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615

 

태백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1. 신청기간 : 2020. 06. 15.() ~ 06. 30() 18:00까지

2. 접수방법 : 태백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접수

(태백시 해지개길 41(2))

1) 태백시청 홈페이지 (www.taebaek.go.kr)

(소통참여 시민공지신청 일반공지 신청에서 첨부파일 다운로드)

2) 문의 : 태백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담당자:우순옥)

(Tel 033.554.4003 / Fax 033.554.4007)

3. 신청자격

1) 공고일 현재 태백시에 거주 5년 이상 된 결혼이민자

2) 201511일 이전 입국한 결혼이주여성으로서

201711일 이후 친정(모국)방문 경험이 없는 자

3) 배우자, 자녀가 함께 출국 가능한 가족

배우자 사망 시 제외

시부모 제외

한 가족 최대 4명까지 지원가능

추가인원이 있을 경우 본인 부담

4) 우선조건 : 국민기초수급권자, 결혼기간, 자녀수, 생활실태 등

4. 지원인원 : 2가정(8)

5. 지원내용 : 고향 방문 소요경비

(왕복 항공료, 소요 교통비, 여행자 보험, 체재비 등)

6. 지원금액 : 1가정 최대 5,800,000

7. 고향(모국)방문기간 : 20208202011

8. 제출서류

1) 2020년 친정나들이 지원사업 신청서 1.

2) 모국(친정)방문 계획서 및 서약서 1.

3)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

4) 결혼이민자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앞뒷면) 1.

5) 최초 한국입국일이 포함된 여성결혼이민자의 출입국확인증명서 1.

(국적취득자일 경우 취득 전과 취득 후의 출입국확인 증명서 각 1)

6) 결혼이민자 여권 사본 1.

7)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1.

(맞벌이 가정일 경우 본인 및 배우자 포함)

8)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

(국적취득자는 기본증명서 1부 필수 첨부)

9)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증빙 서류 1.(해당자에 한함)

10) 고향방문 소감문 및 사진(입국 후 1개월 내 제출)

9. 선정방법

1) 서류 심사 : 2020. 07. 01.() ~ 03.()

2) 심사위원회의 개최 : 2020. 07. 07.()

고향방문 포기 가정 발생 시 후순위 가정으로 선정.

10. 경비 지급방법

1) 항공료(기내식비, 여행자보험료 포함)는 여행사로 지급.

(영수증 제출)

2) 국내 교통비, 식비, 체재비는 결혼이민자 계좌로 입금.

(교통비, 식비 영수증 제출)

11. 기타사항

1) 지원 신청자는 자신의 자격요건을 면밀히 검토 후 접수.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사항 누락, 연락 불능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신청자가 책임을 진다.

3)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발을 취소함.

4) 출국 전 재입국허가 신청.

5) 재입국 시 출발일 전 48시간 이내 검사한 진단서(발열, 기침, 오한, 두통, 호흡곤란, 근육통, 폐렴 증상 유무:영어 또는 한국어 번역본)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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