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경기도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경기도 마음건강케어) 사업 안내
1. 사업명 : 2020년 경기도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경기도 마음건강케어) 사업
2. 기 간 : ~ 2020년 12월 (*예산소진 시 지원 종료)
3. 대 상 : 경기도민
4. 지원내용 :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 지원 대상 등 구체적인 내용 리플릿 참고
01) 응급입원 치료비지원 : 정신건강복지법 제 50조[응급입원] 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02) 행정입원 치료비지원 : 정신건강복지법 제 44조[행정입원] 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1인 연 100만원 한도
03)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지원 : 정신건강복지법 제 64조[외래치료 지원] 결정 받은 자의 외래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필수 / 등록 여부는 상담 후 결정)
04) 초기진단비 치료비지원 : 정신질환이 의심되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 필요하다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인정한 자의 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1인 연 40만원 한도, 최초 진단 연도가 2020년인 경우만 해당
05) 외래진료 치료비지원 : 'F20~29, 30~39, 40~48, 90~98'로 진단 받은 자의 외래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1인 연 36만원 한도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경우만 해당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필수 / 등록 여부는 상담 후 결정)
5. 문 의 : 대상자 거주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성남시 031-754-3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