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중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21년 방임(보호) 아동·청소년 원가정 기능회복 지원사업 전담인력 채용 공고 |
『 울산중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21년 방임(보호) 아동·청소년
원가정 기능회복 지원사업 전담인력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3월 23일
울산중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1. 모집분야 및 인원 (1명)
모집분야 |
인원 |
담당업무 |
비고 |
2021년 방임(보호) 아동·청소년 원가정 기능회복 지원사업 전담인력 |
1명 |
2021년 방임(보호) 아동·청소년 원가정 기능회복 지원사업 운영 |
- |
2. 자격기준
구분 |
자격 기준 |
전담인력 |
○운전면허 자격을 갖추고, 다음 기준 중 하나의 가격을 갖춘 자이어야 함. -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소지자(졸업예정자 포함) - 건강가정사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요건을 갖춘 자 - 관련사업 2년 이상 근무경력자 ※관련학과: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아동학, 청소년학, 노년학, 보육학, 교육학, 상담학, 다문화학 등 ※관련사업: 가족관련업무(가족상담, 가족교육, 가족문화, 다문화가족지원, 가족역량강화, 사회복지, 여성가족부 관련기관 근무 등) 종사경력 ※취업취약계층 우선채용 : 저소득층,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여성가장, 고령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 자녀) |
3. 근무조건
가. 근무시간 : 09:00~18:00(주5일)
※센터 사정에 따라 야간 및 주말근무 실시
나. 계약기간 : 채용 시 ~ 2021년 12월 31일
다. 근 무 지 : 울산 중구 중앙길 162 4층 중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라. 보 수 : 여성가족부 2021년 가족사업 안내 보수규정 적용
(4대보험, 명절상여금 포함)
4. 시험방법
가. 1차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연락)
나. 2차 면접시험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함)
5. 시험 전형일정
가. 원서접수 : 2021.03.23.(화)~2021.03.31.(수) 17시까지(※주말 제외)
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1.04.02.(금)
※상기 일정은 센터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에는 시험의 시행일 1일 전에 변경 공고 합니다.
다. 면접전형 일정 : 추후 안내 예정
6. 응시자격
가. 공통자격
○ 만 18세부터 60세까지 업무수행에 적합한자 (공고일 기준)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노인학대관련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의거한 취업제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7. 응시원서 접수
가. 원서접수 : 2021.03.23.(화) ~ 2021.03.31.(수) 17시까지(※주말 제외)
나. 원서교부 : 첨부파일 확인
다. 접수시간 :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주말 제외)
라. 접수방법 : 이메일접수(스캔하여 하나의 파일로 첨부)
마. 접 수 처 : junggu2014@hanmail.net
8. 응시자 제출서류
① 입사지원서 【첨부서식】
② 자기소개서 【첨부서식】
③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첨부서식】
④ 자격증 및 관련 증빙자료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⑤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⑥ 재학증명서 또는 최종학력 증명서 1부
⑦ 우대사항 증빙서류 1부 (해당자에 한함)
⑧ 범죄경력 조회 요청서 및 채용신체검사서 (최종합격자 작성)
9. 기타 유의사항
가. 접수서류는 채용대상자가 탈락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구직 서류 반환을 청구하면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합니다.
나. 접수된 응시원서나 구비서류는 일체 변경․추가보완 등이 불가합니다.
다.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채용을 취소합니다.
라. 응시원서는 반드시 본인이 작성하시기 바라며 기재착오, 누락 또는 연락이 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마. 우리센터 채용기준에 부합되는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바. 최종합격자가 등록을 포기하거나, 최종합격자에게 채용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합니다.
사.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울산중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 등에 공고 합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울산중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채용담당자 ☏ 052)248-1103
10. 결격사유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제2항
1. 제7조 제3항 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울산중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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