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고 제2021-004호
전문상담인력 및 언어발달지도사(출산·육아휴직대체) 채용공고
장성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복지 관련 업무 수행에
사명감을 가지고 함께 일할 유능한 직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1년 2월 15일
장성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1. 모집분야 및 인원
분야 |
인원 |
자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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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상담인력 |
1명 |
◦ 자격요건 - 가족상담 관련 전공학과의 석사과정 이상 수료한 자 ※ 가족상담 관련 전공(대학원): 가족(부부)상담, 가족치료, 교육심리(아도·청소년·노인)상담, 가족관계, 정신의학 등 - 관련 전문학회에서 발급하는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관련 전문학회에 소속되어 100시간 이상의 상담 실무경력자 또는 이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력을 가진 자 - 관련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 기관 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 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관련 기관 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관련학과 전공분야: 상담심리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아동학, 청소년학, 교육학, 사회학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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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발달 지도사 (출산·육아휴직 대체인력) |
1명 |
◦ 자격요건 - 언어치료학과, 언어병리학과 등 언어발달·촉진학과 전문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졸업예정자 포함)로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 ※ 근무기간: 2021년 3월 29일~2022년 6월 30일 |
2. 업무내용
분야 |
업무내용 |
전문상담인력 |
개인 및 가족상담, 임신·출산갈등 상담, 집단상담 등 |
언어발달 지도사 |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발달을 위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언어발달서비스 지원(언어평가. 언어교육, 부모상담 및 교육) |
3. 전형방법
◦ 1차 전형(서류심사)
- 응시자격 적합 여부 심사
- 서류전형기준 : 자기소개서, 학력 및 전공, 관련 분야 활동경력, 직무 관련 자격증 등
◦ 2차 전형(면접심사)
- 1차 전형(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기본소양,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성실성 등 검정
◦ 3차 전형(범죄전력조회 및 사회복지시설종사자 결격 조회) 후 최종합격
4. 접수일정
◦ 접수기간 : 2021. 2. 15. (월) ~ 2021. 2. 26. (금)
◦ 접수방법 : 본인 방문접수
◦ 접 수 처 : 장성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남 장성군․읍 충무5길 24, 가정복지회관 내)
5. 제출서류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각 1부(당 센터 소정 양식)
※ 응시원서 및 기타제출서류 양식은 장성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http://jangseonggun.liveinkorea.kr 또는 http://jsfc.familynet.or.kr)에서
다운로드 사용 가능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최종 졸업증명서 1부 및 성적증명서 1부
◦ 경력(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해당 분야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최종합격자에 한해 주민등록등본(외국인일 때 증빙서류로 대체) 추후 서류구비
※ 모든 서류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식별할 수 없게 처리(마스킹 등)하여 제출
◦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1부(당 센터 소정 양식, 반드시 자필 서명 후 제출)
6. 전형일정
내 용 |
일 정 |
비 고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1. 3. 3.(수) |
센터홈페이지 및 개별공지 |
2차 최종 면접 |
2021. 3. 5.(금) |
개별통지 |
최종합격자 발표 |
2021. 3. 8.(월) |
센터홈페이지 및 개별공지 |
임용예정일 |
2021. 3. 15.(월) |
전문상담인력 |
2021. 3. 29.(월) |
언어발달지도사 출산·육아대체인력 |
※최종합격자 발표 : 센터 홈페이지 공지 및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차 공고 후 응시 인원이 1명일 경우 2차 재공고
7. 우대조건
◦ 장성지역 거주자
◦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정한 취업 보호 대상자
◦ 해당 분야(다문화가족지원사업 및 통합센터) 경력자 및 자격증 소지자
◦ 상담 관련 경력자 및 자격증 소지자
취업 취약계층 범주 |
□ 저소득층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건강보험료 납입액,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으로 확인 □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 참여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 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사업담당자가 일모아시스템 을 통해 확인 ※ 청년(만 29세 이하)은 졸업 이후 6개월 이상 경과자를 장기실업자로 간주 □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 여성 가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류를 제출한 여성가장 □ 고령자(만 55세이상) □ 장애인(장애인 증명서로 확인) □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 자녀 |
◦ 직원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취약계층 우선 채용
8. 보수
◦ 2021년 사업지침 인건비 기준적용(여성가족부) 의거 정해진 급여(3호봉 이내)
◦ 언어발달지도사 인건비 기준적용(여성가족부)
9. 기타
◦ 제출된 파일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채용확정 이후 불합격자는 제출서류 반환청구 가능
(청구 기간은 채용확정 이후 14일까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상에 따라
반환청구 기간 종료일이 지나면 파기합니다)
◦ 1차 서류전형 서류심사 응시자가 다수일 경우, 서류 자격요건에 충족하더라도 서류심사 점수
하위 30%에 해당하는 자는 2차 면접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채용서류의 기재사항 착오, 누락 또는 연락 불능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 최종합격자에 한해 범죄경력조회(사회복지사업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노인복지법 등) 후 이상 없을 때 최종임용 됩니다.
◦ 임용 분야에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이 취소되거나 포기하는 경우 차 순위를 합격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장성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061) 393-5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