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고 제2021-03호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강사 모집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이민자의 국내생활에 필요한 기본소양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마련한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강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2021. 1. 25.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1.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개요
□ 위탁법인 : 사회복지법인 천주교수원교구 사회복지회
□ 위탁장소 :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 63 신성빌딩, 3층)
2. 채용 부문 :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
□ 모집예정인원 :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 1명
□ 강사수당 : 시간당 25,000원
□ 강의분야 : 한국사회의 이해(5단계 기본, 심화)
□ 강의일정 :
※ 운영계획 일정은 센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2학기 1명 채용
※ 학생모집 기준 인원 미달시 폐강 될 수 있음
3.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 자격 기준
□ 강사 자격 기준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의 2제 2항 제 2호에 따른 다문화사회 전문가
*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의 경력자
* 5단계 강의 배정 전 3년 이내에 다문화사회전문과 보수교육 수료한 자
□ 전담인력 또는 강사로 활동할 수 없는 자
① 미성년자
②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③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⑥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범칙금 통고처분 포함)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⑦ 「출입국관리법」제93조의2, 제93조의3, 제94조(1호~6호, 9호~11호, 13호, 19호), 제95조(1호~6호, 8호, 10호), 제96조(1호~3호), 제97조(1호, 2호)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범칙금 통고처분 포함)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⑧ 「규정 위반 강사 처분기준」 상의 전담인력 또는 강사로서의 활동이 금지된 자 |
4. 전형방법
□ 서류접수 : 2021. 1. 25. (월) ~ 2021. 2. 8. (월) 12:00 까지
□ 제출방법 : 이메일, 방문접수 가능(방문접수는 월-금 9:00~18:00, 주말불가)
□ 제 출 처 : [16305]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 63, 3층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이 메 일 : mcsuwon@naver.com
메일 제목에 [법무부 사회통합 강사 응시원서] 라고 반드시 작성
□ 1차 서류 발표 :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연락
□ 2차 면접 시험 : 추후 개별 안내(일정 미정)
□ 최종 합격자 발표 :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6. 제출서류
□ 응시원서(이력서) 1부
※ 주민등록번호, 외모(키, 체중), 가족관계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 기재 금지
□ 자기소개서 1부
□ 최종 학위증명서 1부
□ 다문화사회 전문가 자격 증명 서류 1부
□ 경력증명서(증명서가 제출된 경력만 인정)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 제출 예정
※ 서명 필수
7. 기타
□ 강사의 계약기간은 2021년 5월부터 7월까지임.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센터 홈페이지 및 개별 연락을 통해 공고함.
□ 심사결과와 관련된 사항은 비공개 원칙임.
□ 전형 방법에 따른 모든 과정을 합격해야 최종 합격 후 임용됨.
□ 채용통지 후 범죄경력조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에 따른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응시원서 및 제출 서류의 허위기재 적발 시 선발을 무효함.
□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문의 바람.
(담당 : ☏ 031-257-8504 사회통합프로그램 담당 / 홈페이지 http://suwonsi.livein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