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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Geumcheon-gu
서울형 뉴딜일자리 다문화 소통전문가 운영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문의처 금천구 여성가족과 02-2627-2883 201

「서울형 뉴딜일자리 다문화 소통전문가 운영사업참여자 모집 공고

 

금천글로벌빌리지센터 및 금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외국인주민, 다문화가정 및 센터 업무 지원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문화 소통전문가 운영 사업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 19.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 아 래 -

 

1. 사업명칭: 다문화 소통전문가 운영

2. 사업기간: 2021. 1.~12.(12개월)

3. 접수기간: 2021. 1. 19.() ~ 2. 8.()(21일간)

4. 모집인원: 2

5. 접 수 처: 금천구청 여성가족과(금천글로벌빌리지센터)

6.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heyindy@geumcheon.go.kr)

    ※ 2021. 2.8.() 18:00 도착분까지 인정

    ※ 참가신청서 등 관련서식은 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

7. 신청자격

   가. 18세 이상의 서울시민으로서 다음 참여요건을 모두 갖추고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나. 참여요건: 중국어 의사소통(·번역)이 가능한 자

                     증빙자료첨부(어학성적증명서 등, 2년 이내 발행분)

   다. 우대조건: 다문화 양성교육 수료자, 컴퓨터자격증 소지자, 금천구민

   라. 사업 참여배제자

서울시민이 아닌 자 18세 미만자 공고일 현재 취업상태인자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경력이 총합 23개월을 초과한 자

   ※ , 사업안정성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의 사업기간보다 잔여 참여기간이 더 많이 남았을 때 지원 가능(예컨대 기존 뉴딜일자리 사업에 20개월 참여한 경력이 있는 자는 잔여 참여기간이 3개월이므로 사업기간이 10개월인 사업에 지원할 수 없음)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휴학생 포함)

   ‣ , 대학교() 수료생,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ㆍ야간대학() 재학생은 참여가능

   ※ 졸업예정자는 대학에서 졸업예정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휴학생은 참여불가

아동ㆍ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복지법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노인 관련 사업의 경우 노인복지법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기타 지병ㆍ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유의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센터에서 상담 필요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자로 선발된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8. 신청서류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필수>

자기소개서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필수>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필수>

외국어 증빙자료 <필수>(공고일 기준 2년 이내 발행분 인정)

구직등록필증 <필수>

    ※ 서울시 일자리포털(job.seoul.go.kr, 1588-9142), 자치구 취업지원센터에서 발급

주민등록등본 <필수>: 서울시 주민 여부 확인, 부양가족수 확인

기타 가점 증빙서류 <선택>

     ※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여성세대주 등

 

9. 근로조건

임 금: 174,970, (식비 및 간식비 별도 지급 안함)

계약기간: 2021. 3. 1. ~ 2021. 12. 31

근무장소: 금천글로벌빌리지센터 1, 금천다문화가족지원센터 1

근무내용: 프로그램 보조, 상담, 센터 업무 지원 등

근로조건: 17시간, 5일 근무원칙, 주ㆍ연차수당 지급

4대 보험 의무가입

 

10. 가산특전

취업지원대상자 가산 특전(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여성세대주(단독세대 제외), 장애인 및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33,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2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법률에 따라 만점의

일정비율을 가산함.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함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1577-0606)

등에 확인할 것.

 

11. 선발방법결과(합격자) 발표: 2021. 2. 22.() 개별 통보

1차 서류전형: 2021. 2. 16. () 합격자 개별통보

2차 면접전형: 2021. 2. 18. ()

   ※ 최종합격자 개별통보 2021. 2. 22.()

 

12. 기타(유의)사항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함

  ❍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합니다. 다만, 같은 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음

  ❍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할 경우 등 결원발생에 대비하여 채용예정자 수 만큼 예비 합격자를 선발함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임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시 일자리포털 뉴딜일자리 공고란에 공고함

 

13. 공고내용 문의처: 금천구 여성가족과 2627-2883

 

신청서 등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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