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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Geumcheon-gu
서울형 뉴딜일자리 다문화 소통전문가 운영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문의처 금천구청 여성가족과(금천글로벌빌리지센터) 171

서울형 뉴딜일자리 다문화 소통전문가 운영

사업참여자 모집 공고

 

금천글로벌빌리지센터 및 금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외국인주민, 다문화가정 및 센터 업무 지원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문화 소통전문가 운영 사업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 7.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 아 래 -

 

1. 사업명칭: 다문화 소통전문가 운영

2. 사업기간: 2021. 1.~12.(12개월)

3. 접수기간: 2021. 1. 7.() ~ 1. 18()(12일간)

4. 모집인원: 2

5. 접 수 처: 금천구청 여성가족과(금천글로벌빌리지센터)

6.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heyindy@geumcheon.go.kr)

             ※ 2021. 1.18.() 18:00 도착분까지 인정

             ※ 참가신청서 등 관련서식은 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

7. 신청자격

  가. 18세 이상의 서울시민으로서 다음 참여요건을 모두 갖추고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나. 참여요건: 중국어 의사소통(·번역)이 가능한 자

                             증빙자료첨부(어학성적증명서 등, 2년 이내 발행분)

  다. 우대조건: 다문화 양성교육 수료자, 컴퓨터자격증 소지자, 금천구민

  라. 사업 참여배제자

  서울시민이 아닌 자 18세 미만자  공고일 현재 취업상태인자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경력이 총합 23개월을 초과한 자

, 사업안정성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의 사업기간보다 잔여 참여기간이 더 많이 남았을 때 지원 가능(예컨대 기존 뉴딜일자리 사업에 20개월 참여한 경력이 있는 자는 잔여 참여기간이 3개월이므로 사업기간이 10개월인 사업에 지원할 수 없음)

 ⑤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휴학생 포함)

, 대학교() 수료생,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ㆍ야간대학() 재학생은 참여가능

졸업예정자는 대학에서 졸업예정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휴학생은 참여불가

 ⑥아동ㆍ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복지법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 ⑦노인 관련 사업의 경우 노인복지법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 ⑧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⑨기타 지병ㆍ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⑩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

    ⑪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유의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센터에서 상담 필요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자로 선발된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8. 신청서류

 ①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필수>

 ②자기소개서 <필수>

 ③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필수>

 ④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필수>

 ⑤외국어 증빙자료 <필수>(공고일 기준 2년 이내 발행분 인정)

 ⑥구직등록필증 <필수>

        ※ 서울시 일자리포털(job.seoul.go.kr, 1588-9142), 자치구 취업지원센터에서 발급

 ⑦주민등록등본 <필수>: 서울시 주민 여부 확인, 부양가족수 확인

 ⑧기타 가점 증빙서류 <선택>

               ※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여성세대주 등

 

9. 근로조건

 ①임 금: 174,970, (식비 및 간식비 별도 지급 안함)

 ②계약기간: 2021. 2. 1 ~ 2021. 12. 31

 ③근무장소: 금천글로벌빌리지센터 1, 금천다문화가족지원센터 1

 ④근무내용: 프로그램 보조, 상담, 센터 업무 지원 등

 ⑤근로조건: 17시간, 5일 근무원칙, 주ㆍ연차수당 지급

    4대 보험 의무가입

 

10. 가산특전

취업지원대상자 가산 특전(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여성세대주(단독세대 제외), 장애인 및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33,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2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법률에 따라 만점의

일정비율을 가산함.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함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1577-0606)

등에 확인할 것.

 

11. 선발방법결과(합격자) 발표: 2021. 1. 28.() 개별 통보

 ①1차 서류전형: 2021. 1. 25 () 합격자 개별통보

 ②2차 면접전형: 2021. 1. 26 ()

      ※ 최종합격자 개별통보 2021. 1. 28.()

 

12. 기타(유의)사항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함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합니다. 다만, 같은 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음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할 경우 등 결원발생에 대비하여 채용예정자 수 만큼 예비 합격자를 선발함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임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시 일자리포털 뉴딜일자리 공고란에 공고함

 

13. 공고내용 문의처: 금천구 여성가족과 2627-2883

 

 *신청서_등_서식_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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