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족상담 전문인력 공개채용 공고」
공고 제 2021-3호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에 의거하여 가족상담 전문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채용 하오니 성실하고 능력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채용분야 |
직급 |
인원 |
가족상담 전문인력 관련 업무(센터에서 부여하는 업무 지원) |
팀원 |
0명 |
1. 채용분야
2. 자격요건
모집분야 |
담당업무 |
기본 자격기준 및 관련학과 관련사업 |
전 문 상 담 ⁀ 상 근 ‿
|
전문상담 가족상담 임신, 출산, 갈등, 상담 등 |
- 가족상담 관련 전공학과 석사과정 이상 수료자 ※ 가족상담관련 전공(대학원): 가족(부부)상담, 가족치료, 교육심리 (아동·청소년·노인)상담, 가족관계, 정신의학 등 - 관련 전문 학회에서 발급하는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관련 전문 학회에 소속되어 100시간 이상의 상담 실무 경력자 또는 이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력을 가진 자 ※ 관련 전문 학회 기준: 한국연구재단에 등록,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이 상의 학술지 발간, 가족상담 관련 자격증 발행 후 10년 경과(자격증 명 칭에 ‘가족’명시) 및 사단법인 -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기관 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관련기관 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학과 전공분야: 상담심리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가정 학, 여성학, 아동학, 청소년학, 교육학, 사회학 등 ※ 관련기관: 사회복지시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관련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 |
※ 3개월의 수습기간이 있으며 계약 연장 여부 결정(수습기간 내 급여조건 동일)팀원 기준에 준하여 인건비 집행, 교육 및 복무관리
3. 근무조건
구분 |
근무장소 |
사업기간 |
근무조건 |
가족상담전문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채용일부터~12.31 |
4대 보험가입 센터 복무규정에 따름 |
4. 제출서류(필수)
구분 |
제출서류(다누리 홈페이지 소정 양식 사용) |
제출서류 |
가.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1부(본 기관 양식 3종) 나. 졸업증명서 1부(학위 증명 관련 서류) 다.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라. 자격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요함: 해당자에 한함) 마.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 합격 후 추가서류 제출 - 주민등록 등본 1부 - 채용신체검사 1부 -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 본 기관 양식이 아닐 경우 인정하지 않음 * 건강가정사 관련 교과목 이수 증명서 일체(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동일 교과목 확인서 등) |
5. 서류 접수 기간
구분 |
기간 |
접수 |
가. 접수기간: 2021. 1. 6.(수) ~ 2021. 1. 20.(수) 14:00까지 나. 접수방법: 본인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다. 접 수 처: 담양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여성회관 4층) 담양군 담양읍 완동길 10-5 |
구분 |
일시 및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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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전형 |
서류 심사: 2021년 1월 21일(목) |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지 |
2차 전형 |
개별 면접 심사: 2021년 1월 22일(금)14:00 |
여성회관 4층 여성단체협의회실 |
6. 전형방법 및 일정
7. 합격자 발표
구분 |
일시 및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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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발표 |
면접 심사 후 2일 이내 |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
8. 기타 유의사항
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 뒷자리 마스킹 처리
나. 채용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다. 제출 서류의 허위기재, 위조, 변조 등 부정한 사례가 발생한 경우와
종사자의 결격사유 (법 제35조의2제2항에 의함)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라. 경력(재직)증명서는 근무기관, 근무부서, 직급(위), 담당업무 등 확인·증명될 수 있도록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 확인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재하여 공고일 이후 발급분으로 제출
(담당업무를 기재하지 않으면 근무경력을 인정하지 않으며, 주 40시간 근무경력이 아닐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 기재요망)
마. 지원서의 기재 착오, 미비,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입니다.
바. 담양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채용과 관련하여 인사 청탁을 일체 받지 않으며, 인사 청탁 시 해당 지원자에게 합격 취소 및 사법처리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사. 불합격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14일 이내에
특수취급우편물을 이용하여 반환함.
아. 센터에서 고지한 반환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불합격자의 채용서류 파기
자. 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본 기관의 제반 규정에 따름
차. 기타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담양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061-383-3655)로 문의 바랍니다.
2021 .1 .7 .
담양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