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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onbuk Jeonju-si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 채용 재공고[장애인 제한 경쟁챙용]
문의처 063-243-0333 238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21-01

 

           2021년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직원 채용 재공고

                      [장애인 제한 경쟁채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8조에 근거하여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하여 제한경재을 실시하여

센터에서 함께 일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채용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

                                                                                     

                                                                                                     2021 14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1. 채용분야 및 자격요건

응시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장애인으로서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아래 채용기준에 적합한 자

 

채용분야

다문화가족사례관리

임용직급

사례관리사

전형구분

장애인제한경쟁

인원

1

자격요건

- 관련학과(사회복지학, 상담학, 가족복지학 등 사례관리 관련 학과) 학사학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

사회복지분야 관련 경력자 우대

기타요건

- 운전가능한 자

담당업무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기타 사업과 관련하여 지정하는 업무

 

응시자는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2항 등

1. 19조제1항제1호의7 또는 제2호의8에 해당하는 사람

2. 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의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참고]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제1

1. 미성년자

12. 피성년후견이 또는 피한정후견인

1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1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1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17. 1호의5 및 제1호의6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71,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28·40 (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장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8. 1호의5부터 제1호의7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형 또는 치료 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2.26조에 따라 설립허가가 취소된 사회 복지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그 허가의 취소 사유발생에 관하여 직접적인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그 설립허가가 취소된 날 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3. 40조에 따라 시설의 장에서 해임된 사람으로서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4. 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전형방법

1: 서류전형

2: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최종 합격자는 개별 통지 및 센터 홈페이지 게재

 

3. 원서접수

공고기간 : 2021104() ~ 2021111()

접수기간 : 2021107() ~ 2021111() 15:00까지

(12:00~13:00 점심시간 접수불가 / 토요일 및 일요일은 접수하지 않음)

접수장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태평 526 (3)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접수방법 : 방문 접수 (인터넷·우편접수 불가) * 방문 접수 시 마스크 착용

 

4. 제출서류

응시원서 및 이력서 각 1(센터 소정 양식)

장애인관련 증빙서류 1

자기소개서 1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는[알림마당-자료실] 첨부파일 다운로드함

경력증명서, 최종학위증명서 및 관련 자격증 사본 서류 일체(해당자에 한함)

 

유의사항

-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확인 불분명한 경력은 경력기간에서 제외(이상의 자격 요건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함)

- 제출서류는 순서대로 편철 제출

 

합격 후 추가 제출서류

주민등록초본 1

채용신체검사서 1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조회서 동의서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서 동의서

기타 센터에서 요구하는 서류

 

5. 면접시험 일정

일 시 : 2021. 01. 13. ~ 01. 14.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통보(유선통보 및 센터홈페이지에 게재 예정)

장 소 :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6. 근무조건

급 여 : 2021년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안내 운영치침 가이드라인에 준함

(수습기간 3개월)

5일 근무(오전9~오후6), 4대 보험 가입, 기타사항은 근로기준법 따름

* 사업 특성상 야간 및 휴일근무 등 탄력근무제를 실시 할 수 있음

 계약기간 : 2021년 채용일 부터 ~ 2021. 12. 31.

 

7. 기타사항

불합격 시 채용서류의 반환은 14일 이내 청구 시 반환함. 반환 청구기관이 지난 후 불 합격자 채용 서류는 파기함.

제출 서류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신원조회결과 결격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채용을 무효로 함.

반드시 직접 연락 가능한 연락처(핸드폰 번호)기입 바람.

담당업무는 채용분야에서 정한 조건과 다를 수 있으며, 합격자에 대한 자세한 직무 는 개인 역량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음.

합격자에 한하여 아동학대 범죄전력 및 노인학대관련범죄경력, 사회복지사업법상 시설 종사자 결격사유 등에 따른 전력 조회 실시함.

코로나19 확산 예방차원의 방역관리를 위하여 전형당일 마스크 미착용자, 발열체크 미협조자의 경우 면접전형에 제한 될수 있음.

본 채용공고는 센터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8. 문 의 처

담 당: 김소현 (063.243.0333)


<sup> </sup><sub>*응시원서는 자료실에 있습니다.</s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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