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Notice
울산남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에서 28기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생을 모집합니다.
1. 접수기간 : 2020.11.16(월)~11.24(화) 17:00까지 (점심시간12:00~13:00 제외, 주말제외)
2. 모집인원 : 00명
3. 신청대상 :
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 활동 희망자
면접 시 인적성 검사 실시에 동의하는 자
☞ 파산 및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조회가 불가능한 자는 신청불가
4. 교육비 : 200,000원 (* 면접심사 통과 후 제출)
■ 양성교육 이수 후 6개월 이내 최소 120시간의 의무 활동을 이행한 경우 교육비 15만원 환급
※ 의무활동 시간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교육비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5. 제출방법
- 신청서류는 반드시 온라인 제출 의무
첨부파일 제출은 ① 온라인 첨부 ② 방문제출 ③ 우편 가능
주소: 남구 여천로12번길 50 해피투게더타운 B1,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무실2 아이돌봄팀)
6. 온라인 지원신청 방법
- 아이돌봄서비스-아이돌보미 홈페이지 접속 및 회원가입
(https://care.idolbom.go.kr/dolbomi/main/main.do)
- 아이돌보미 모집공고 - 2020 울산 남구 아이돌보미 모집공고 - 지원신청
7. 첨부서류 안내
※ 제출된 서류의 기입 내용 및 증빙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결격사유 발생 시 불합격처리 될 수 있습니다.
1) 공통서류(첨부파일 참조)
① 자기소개서 1부 ② 활동가능시간대 1부 ③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1부
2) 기타
① 취업 취약계층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②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재활동 또는 미활동 돌보미에 한함) 1부
③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각 1부
④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아이돌보미 교육면제 인정 자격증 종류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8. 교육일정
■ 자격증 미소지자: 2020년 12월 9일(수)~12월 23일(수) 9:00-18:00(총 80시간), 토·일요일 제외, 12.11(금) 교육없음
■ 자격증 소지자: 해당사항 없음(실습과정 수료 후 활동)
※ 교육장소 추후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