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북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생 모집 공고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위탁·운영하는「울산시 북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의 신체 건강하고, 정신건강이 양호하며, 양성교육을 모두 이수가능하며, 인적성검사에 동의하는 아이돌보미 선생님을 모집합니다.
2020년 11월 5일
□ 모집분야 및 자격
1) 아이돌보미
모집인원 |
사업내용 / 자격기준 |
아이돌보미 (12명) |
- 서비스 이용아동의 등,하원 보조, 가정 내 돌봄, 영아돌보미 등 - 신체 건강, 정신상태 양호, 기타 결격사유 미 해당자 ※ 양성교육(80시간)과 실습을 이수 후 근로계약 체결 (양성교육기간 : 12/9(수)~12/23(수), 12/11(금)제외, 주말제외) |
※ 결격사유
①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② 정신질환자
③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④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⑥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⑦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⑦-2.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⑦-3.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⑦-4.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⑧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⑨ 아이돌보미 자격취소
□ 지원방법
구 분 |
서류접수 및 선발 |
1차 (서류전형) |
접수기간: 2020년 11월 16일(월) 09:00 ~ 11월 24일(화) 18:00/ (9일)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care.idolbom.go.kr) *첨부파일만 우편 및 방문접수 가능(방문작성 불가) 주 소: 울산광역시 북구 동대5길 31 접수문의: 북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연락처 052) 267-3390 / 1443 (담당: 엄용미) |
2차(면접) |
합격자 개별통보 |
□ 근무조건
가. 근무시간 : 채용 후 협의
나. 급여기준 : 시급 8,600원(주휴, 휴일수당 등 각종수당 별도)
□ 제출서류
가. 아이돌봄신청서 1부(첨부서류 확인)
나. 자기소개서 1부(첨부서류 확인)
다. 활동가능시간대 1부(첨부서류 확인)
마.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첨부서류 확인) 바. 기타 경력, 자격증, 취업 취약계층 증빙서류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취업 취약계층 증빙서류 1부
- 자격증사본 1부
- 경력증명서 1부
□ 기타사항
가. 센터에서는 신청서류를 배부하지 않으며, 방문 작성은 불가함
나. 기재사항 오류 및 서류(증빙자료) 미제출에 의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임
다. 허위사실이 판명되거나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을 취소함
라. 채용서류의 반환 및 파기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20일 동안 불합격자 중 신청자에 한하여 반환할 예정임
(최종 합격자의 서류는 기관에서 보관)
마. 공고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해 연도「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에 따름
28기_접수서류(신청서_자소서_시간대_개인정보).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