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건강가정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보미 모집 공고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맞벌이 가정 및 자녀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파견되어, 임시보육 및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학교 등·하원, 준비물 보조 등 부모를 대신하여 내 아이처럼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 주실 전문적인 아이돌봄 활동가를 모집합니다.
2020년 7월 16일
김포시건강가정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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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
모집분야 |
모집인원 |
자격요건 |
아이돌보미 |
00명 |
- 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 활동 희망자 - 1년 이상 장기적으로 활동 가능한 자 - 80시간 양성교육 이수 가능한 자 ※ 파산 및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조회가 불가능한 자는 신청 불가 |
※ 다음 결격사유에 해당이 없는 자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
①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② 정신질환자 ③ 마약 ․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④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⑥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⑦ 「아동복지법」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 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⑦-2 「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⑦-3 「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⑦-4 「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⑧ 제32조에 따라 자격 정지 중인 사람 ⑨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복(동시) 참여 : 중복 참여 및 반복 참여는 배제하는 것이 원칙이나,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경우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들과의 장기적 관계 형성이 서비스 제공에 핵심이 되는 일자리”에 해당하여 반복참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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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사항 |
가. 평일 오전7시~9시, 오후5시~10시까지 활동 가능한 자
나. 구래동, 통진읍, 고촌읍, 양촌읍, 대곶면, 월곶면 거주자 우대
다. 1년 이상 장기적으로 활동 가능한 자
라. 심야·주말 활동 가능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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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방법 및 일정 |
가. 1차 서류전형(자격요건 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예정) : 2020.7.31.(금)예정
나. 2차 면접시험(인적성검사 포함)
- 일시 : 2020.8.3.(월) 14:30
- 장소 :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 합격자 발표 : 2020.8.7.(금) 14:00 이후
홈페이지(http://gimpo.familynet.or.kr) 및 개별 문자발송
라. 3차 양성교육(면접시험 합격자로 양성교육 이수 가능자)
- 교육일정 : 2020.8.17.(월) ~ 2019.8.28.(금)
- 교육장소 : 부천여성인력개발센터
- 교육시간 : 80시간
마. 현장실습 : 20시간 (이용자 가정 및 관내 어린이집)
※ 모든 일정은 센터사정에 의해 변동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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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접수기간 |
가. 접수기간 : 2020.7.16.(금) ~ 2020.7.30.(목) 17:00까지
나. 접 수 처 :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직접방문접수)
다.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4로 564(구래동, LH한가람마을 2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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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
가. 1차 신청서류
① 아이돌보미 신청서(최근 3개월 내 찍은 반명함판 사진1매 별도 제출)
② 자기소개서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④ 주민등록등본 1부(최근 3개월 이내 발행)
⑤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
나. 2차 면접 통과 후
①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준용) 1부
☞ “정신질환자나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아님” 이라는 문구 포함
② 급여 통장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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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납입 |
가. 양성교육 대상자는 교육 참여시 20만원의 교육비를 서비스제공기관에 납부해야 함. 양성교육 이수 후 6개월 이내(최소 120시간) 의무 활동을 이행한 경우, 교육비 15만원 환급
※ 의무 활동 시간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교육비는 환급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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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직무 |
(시간제)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학교, 학원 등·하원, 준비물 보조 등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을 제공할 경우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
(종일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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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 유의사항 |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실과 다를 경우 또는 추가 제출 자료(결격사유, 건강진단서)에 이상이 있을시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 후 30일 내 서류를 반환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이 없을 시 파기 처리됨
나.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이돌봄지원사업팀 (☎031-996-59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