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공고 제2020-곡성건다04호
곡성군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만3개월 이상부터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파견되어 내 아이처럼 안전하게 돌봐주실 아이돌보미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0년 7월 14일
곡성군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분 야 |
인원 |
담 당 업 무 |
아이돌보미 |
신규 양성교육대상자 : 6명 자격증소지자 및 재활동희망자 : 4명 |
◦ 아이돌보미 시간제 모집 및 영아종일제 모집 |
가. 곡성군 거주자로서 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 활동 희망자
나. 우대사항
-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 가능자 및 장기 활동가능자
- 컴퓨터 및 스마트폰 앱 사용 가능자
- 양성교육 대상자 : 양성교육(80시간), 현장실습 20시간
- 자격증소지자 : 보수교육(16시간), 현장실습 20시간
- 수료 후 즉시 근무 가능하며 최소 1년 이상 활동 가능한 자
- 차량소지자, 자격증 소지자(보육교사, 교사, 의료인(간호조무사 제외) 등)
○결격사유 해당하는 경우 제외(아이돌봄지원법 제 6조 근거) ①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② 정신질환자 ③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④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⑥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⑦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⑦-2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 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⑦-3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⑦-4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⑧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⑨ 아이돌보미 자격취소 |
가. 1차 시험: 서류전형(제출한 서류를 자체 심사하여 선발)
나. 2차 시험:
- 인·적성 검사 의무 실시(소요시간 60∼90분)
- 면접시험(서류전형 통과자에 한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적격성 검정)
다. 채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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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접수기간: 2020. 7. 14. ~ 2020. 12. 31. 09:00~18:00
나. 접수장소: 곡성군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362-5422)
다. 접수방법: 홈페이지 접수, 이메일 접수, 직접방문
* 홈페이지 접수 : https://care.idolbom.go.kr
* 이메일 접수 : gsidol2019@hanmail.net
* 직접방문 : 곡성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1층 사무실(곡성군 곡성읍 학정3길 6), 10~17시까지 가능
가. 1차 전형(서류전형) 및 결과 발표: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나. 2차 전형(면접) : 개별통보
다. 면접장소 : 곡성군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라. 최종합격자 발표: 추후 개별 통보(합격자에 한하여)
※ 서류심사 및 면접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가. 아이돌보미 활동 신청서 1부.(붙임 양식)
나. 주민등록등본 1부.
다.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재활동 또는 미활동 돌보미) 1부.
라. 양성교육 감면대상 확인서류 1부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의료인, 초등학교 정교사)
마.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바.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사. 자필 자기소개서 1부
※ 면접 합격자 제출서류 : 채용신체검사서 1부. 3개월 내 찍은 반명함판 사진2장, 급여 통장 사본 1부. 기타 필요 서류
❍ 아이돌보미 신규 채용자에 한함
가. 교육일정: 미정(별도 통보)
나. 교육시간: 총 80시간 (자격증소지자는 양성교육 면제)
※ 자격증 소지자는 현장실습(20시간), 보수교육(16시간), 온라인교육(2시간) 이수 후
아이돌보미 활동할 수 있음
다. 장 소: 미정(별도 통보)
라. 교 육 비: 20만원
- 양성교육과정 교육비 환급 : 양성교육(80시간) 및 현장실습(20시간) 수료 후 6개월 이내 최소120시간의 의무활동을 이행한 경우 교육비 15만원 환급
- 양성교육 이후 즉시 근무 가능하며 최소 1년 이상 활동 가능한 자
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었을 때
나.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있을 때
다. 돌보미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는 등 돌보미 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 담당(362-5422)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