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고 제2020-011호
『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출산·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모집 재공고
2020년 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사회복지사(출산∙육아휴직 대체인력)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0. 7. 13.
1. 모집개요
사업명 |
모집분야 |
채용 인원 |
근무기간 |
업무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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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다문화사업 |
사회복지사 |
1명 |
2020.7.27. ~ 2021.9.9. |
· 한국어교육 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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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
1. 근무형태 : 주5일(월~금) 09:00~18:00 2. 4대 보험 및 퇴직금 적용(1년 이상 근무 시) 3. 수습기간 : 채용일로부터 3개월간 ※ 수습기간 중 각종 수당(가족수당, 명절수당 등)은 지급되지 않음. 4. 보수수준 : 2020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호봉기준에 의함. ※ 2020년 월급여 1호봉(금1,883,400원) ~ 2호봉(금1,913,400원)(세전 금액) ※ 경력자의 경우 최대 2호봉까지 인정하여 지급함. |
2. 근무기간 : 약 1년 2개월 : 2020년 8월 1일 ~ 2021년 9월 9일
3. 채용방법
가. 1차 – 서류전형(자격요건 등 심사)
나. 2차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지 함)
※ 면접전형 장소 및 일시 : 추후연락
4. 응시자격
○ 필수자격 : 사회복지사 자격요건을 갖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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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 요 건 |
필 수 |
사회복지사 자격요건을 갖춘 자 |
공 통 (1개 이상 해당자) |
가.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졸업예정자 포함) 나. 건강가정사 자격요건을 갖춘 자 다. 관련사업 2년 이상 실무경력자 |
※ 관련학과 :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아동학, 청소년학, 노년학, 보육학, 교육학, 상담학 등
○ 우대자격 : 해당분야 관련 업무 유경력자
5. 응시원서 접수기간
가. 접수기간 : 2020. 07. 13.(월) ~ 2020. 07. 24.(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나.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방문, 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다. 접수메일 : happycenter@empas.com (접수제목 : 지원자-○○○)
※ 한 개의 파일로 제출바랍니다.
※ E-mail 접수 후 누락이 될 수 있으므로 전화로 확인 바랍니다.
라. 문의전화 : 031)372-1335 (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마. 최종합격발표 :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지하며, 추가서류 제출(주민등록등본‧초본)
바. 최종합격자가 3개월 이내 퇴사할 경우, 차 순위 예비합격자를 채용함.
6. 제출서류
기본 필수서류 |
가. 응시원서(소정양식) 각 1부 나.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소정양식) 1부 다.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라. 성적증명서(최종학력) 1부 |
해당자 제출서류 |
바. 경력증명서 1부 사. 국민건강보험료 자격득실확인서 1부 ※ 기재 경력 확인용으로 제출 아. 해당 자격증 사본 1부 ※ 자격증 미제출시 자격미비로 서류전형에 불합격될 수 있음. ※ 건강가정사는 양성교육수료증 사본 또는 관련교과목 이수를 통한 자격요건 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일체를 제출바람(성적증명서, 동일교과목확인서 등) |
※ 합격자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2조 및 별표12, 부칙 제3조,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3항
및 제35조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3항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라 범죄
경력을 조회하고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합격이 취소됨.
※ 제출서류에는 주민등록번호, 키, 체중, 가족관계 등의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기재하지 않고 제출바람.
※ 제출서류 일체는 불합격 시 원하는 경우 응시원서를 제외한 서류를 반환할 수 있으며,
E-mail 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으며, 최종합격자의 경우 추가서류를 제출해야 함. (주민등록등‧초본, 채용신체검사서)
※ 지원자는 자신의 응시자격요건을 면밀히 검토 후 접수바라며, 제출서류내용이 허위 기재로 밝혀질 경우
합격결정 후에도 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 그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최종 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 취소사유 발생, 임용결격사유 발견 등으로 채용할 수 없는 경우
면접시험 차순위 득점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하거나 재공고를 실시 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