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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 채용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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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홀트아동복지회가 마포구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센터로 함께 일할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직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채용분야
직급 |
분야 |
채용인원 |
근무형태 |
팀원 |
운영지원팀_운영 및 회계 보조 지원, 프로그램 운영 |
1명 |
육아휴직대체(상근) *3개월 수습기간 있음 |
2. 응시자격
가. 자격요건 (지원자격은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 충족하여야 함)
1)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졸업예정자 포함)
2) 건강가정사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 요건을 갖춘 자
3) 관련사업 2년이상 실무경력자
*관련학과: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아동학, 청소년학, 노년학, 보육학, 교육학, 상담학, 다문화학 등
*관련사업: 가족관련 업무(가족상담, 가족교육, 가족문화, 다문화가족지원, 가족역량강화, 사회복지, 여성가족부 관련기관 근무 등)종사 경력
3. 선발방법
가.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전형(1차 합격자에 한함) - 최종합격
4. 제출서류
가. 1차 서류전형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스캔하여 하나의 파일로 제출할 것(hwp 또는 pdf)
- 지원서 1부.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자필서명 필수))-지정양식
*센터 홈페이지 자료실 다운로드_운영지원팀 지원서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건강가정사 관련 교과 이수 증빙서류 일체(해당자에 한함) 1부.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각 1부.
기타증빙서류 각 1부.
- 취업취약계층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1부.
(서류 미제출 or 응시원서 미기개시 가점 불인정)
가)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건강보험료 납입액(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나)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
- 건강보험 피보험자 확인서
- 청년(만 29세 이하)은 졸업이후 6개월 이상 경과자를 장기실업자로 간주
다)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 여성가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 서류
라) 고령자(만 55세이상)
마) 장애인
- 장애인 증명서
나.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1부.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부.
- 채용신체검사서 1부.
-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으로 한함.
5. 채용일정
가. 1차 서류접수기간: 2020. 7. 13. (월) ~ 7. 26. (일) 오후 23:59 까지
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0. 7. 27. (월) 이후 예정 (합격자에 한해여 개별 통지 및 홈페이지 게시)
다. 2차 면접일: 2020. 7. 27. (월) 이후 예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라. 최종합격자발표: 본 센터 홈페이지 공고, 최종 합격자에게 개별 안내
※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6. 근로조건
가. 근무기간: 2020. 8. 1. ~ 2021. 8. 23. (육아휴직대체) *3개월 수습기간 있음
나. 급여수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침 및 내부규정에 따름 (수습기간 급여 차이 없음)
다. 근무조건: 월~금 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사업특성상 야간 및 휴일근무 가능
라. 임용일: 2020년 8월 1일 (일정상 변경될 수 있음)
7. 접수 및 문의
가. 접수방법: 이메일접수( mapomc@holt.or.kr ) /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이메일 접수시: [ 운영지원팀-직원 채용 서류 이름 ] 반드시 표시,
1개의 파일(한글문서 또는 PDF)로 제출
나. 접수문의: 마포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02-3142-5482
8. 기타
가. 제출된 서류가 부적격하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응시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채용 취소될 수 있음.
나.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다. 최종합격자에 한해 범죄경력조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 조회, 채용신체검사서, 주민등록등본 등 추가 제출 서류 있음.
라. 제출된 서류는 관련법에 근거하여 반환
- 반환청구기간: 채용 확정 이후 14일 이내
- 구직서류를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경우 제외
- 반환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불합격자의 전자·비전자 채용서류 파기
마. 취업취약계층 선발 우대
바. 적격자가 없을 시, 채용 재공고를 통한 채용 실시.
2020. 7. 13.
마포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