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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eonggi Yeoju-si
2020년 여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대체인력) 채용 공고
문의처 031-886-0327 471

여성가족부와 경기도 지원, 여주시 위탁 여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2020년 팀원(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 인력)을 채용 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전문 인재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078

 

 

1. 모집분야 및 인원

구분

자격요건

채용

인원

회계 및 사무

(팀원)

.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졸업예정자 포함)

* 관련학과 :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아동학, 청소년학, 노년학, 교육학, 상담학, 다문화학 등

. 건강가정사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요건을 갖춘 자

. 관련사업 2년 이상 근무경력자

* 관련사업 : 가족관련 업무(가족상담, 가족교육, 가족문화, 다문화가족지원, 가족역량강화, 사회복지, 여성가족부 관련기관 근무 등) 종사 경력

1

상담 담당

(팀원)

. 가족상담 관련 전공학과의 석사과정 이상 수료한 자

* 가족상담관련 전공(대학원): 가족(부부)상담, 가족치료, 교육심리(아동·청소년·노인)상담, 가족관계, 정신의학 등

. 관련 전문 학회에서 발급하는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관련 전문 학회에 소속되어 100시간 이상의 상담 실무경력자 또는 이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력을 가진 자

* 관련 전문학회: 한국연구재단에 등록,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이상의 학술지 발간, 가족상담 관련 자격증 발행 후 10년 경과(자격증 명칭에 가족명시), 사단법인

.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기관 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관련기관 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


2. 근무기간 및 형태

구분

근무기간

회계 및 사무

202081~ 2021731(12개월)

상담 담당

202091~ 20211229(16개월)

근무형태 : 계약직(육아휴직 대체 근무)

근무시간 : 40시간 정상근무


3. 임금

2019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침에 준함

4대보험 및 퇴직금 지급

 

4. 접수 및 전형방법

1- 서류전형(응시자격 서류심사)

- 2020722()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2- 면접(서류심사 합격자 면접심사)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일시 및 장소 개별통지

최종결과발표 : 면접 후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접수기간 : 202078() ~2020722() 18시 도착 분까지

접수방법 : 전자우편 및 내방, 우편 접수

- 내방접수 : 평일 09:00~18:00 접수 가능

- 우편접수 : <12631 >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61 상가 3(홍문동, 현대아파트)

여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전자메일 : yjdamunhwa@naver.com

접수문의 : 031)886-0327(사업3)

공휴일은 접수 불가함. 우편 접수 시 접수 확인 필요. 우편 접수에 따른 서류 누락의 경우, 귀책사유는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5. 제출서류

- 응시원서(소정양식) 1

- 자기소개서(자유양식) 1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소정양식) 1

- 관련 자격증 사본(소지자에 한함) 1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

- 최종학력증명서(졸업증명서) 1

- 취업취약계층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필히 연락처(전화, 핸드폰)와 현주소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등은 미제출시 불인정합니다.

합격자는 아동복지법 시행령52조 및 별표12, 부칙 제3, 사회복지사업법7조제3항 및 제35조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아동복지법29조의33항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조제1항에 따라 범죄 경력을 조회하고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합격이 취소됨.

제출서류에는 주민등록번호, , 체중, 가족관계 등의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기재하지 않고 제출바람.

지원자는 자신의 응시자격요건을 면밀히 검토 후 접수바라며, 제출서류내용이 허위 기재로 밝혀질 경우 합격결정 후에도 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최종 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 취소사유 발생, 임용결격사유 발견 등으로 채용할 수 없는 경우 면접시험 차순위 득점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하거나 재공고를 실시 할 수 있음.

 

6. 기타사항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접수된 서류는 불합격자에 한해 본인 요구 시 채용 확정 이후 14일 이내까지 반환 가능합니다.

 

 

 * 소정양식은 센터_자료실 을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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