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 공개채용 공고
2020년도 달성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모집분야 및 인원
가. 채용인원 : 가족상담 전문인력 1명
나. 근무기관 : 달성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 근무조건 : 2020년 운영지침 기준에 한함
라. 근무개시일 : 2020년 8월 1일
마. 근무시간 : 주5일(월~금) 09:00~18:00
※ 근무사정에 따라 시간 외 근로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체휴무 사용 가능
2. 응시자격
구분 |
자 격 기 준 |
가족상담 전문인력 1명 |
① 가족상담 관련 전공학과의 석사과정 이상 수료한 자 * 가족상담관련 전공(대학원):가족(부부)상담, 가족치료, 교육심리(아동·청소년·노인) 상담, 가족관계, 정신의학 등 ② 관련 전문 학회에서 발급하는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③ 관련 전문 학회에 소속되어 100시간 이상의 상담 실무경력자 또는 이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력을 가진 자 * 관련 전문 학회 기준 : 한국연구재단에 등록,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이상의 학술지 발간, 가족상담 관련 자격증 발행 후 10년 경과(자격증 명칭에 ‘가족’명시) 및 사단법인 ④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 한 후 1년 이상 관련기관 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⑤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관련기관 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학과 전공분야 : 상담심리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아동학, 청소년학, 교육학, 사회학 등 * 관련기관 : 사회복지시설,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관련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 |
ㅇ 상기 각 호 중 영역별로 한 가지 이상 해당하면 지원 가능합니다. ㅇ 우대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 |
3. 시험방법
가. 1차시험 : 서류전형
나. 2차시험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함)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 시행일정
가. 접수기간 : 2020. 7. 6(월) ~ 7. 20(월) 18:00 도착분에 한함
나. 시험시행일정
(1) 1차(서류전형)합격자 발표(개별통보) 및 면접장소 통지
: 2020. 7. 22(수)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연장공고 할 수 있음.
(2) 면접시험 실시 : 2020. 7. 24(금)(※면접일정 변경 시 개별통보)
(3) 최종 합격자 발표(개별통보) : 2020. 7. 27(월)
5. 응시원서 교부․접수 및 작성방법
가. 접수처
(1) 접수방법 : e-mail 접수(dsgfc1@naver.com)
나. 문의처 : 달성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636-7391
6. 제출서류
가. 1차 서류접수시
(1) 응시원서 1부(기관양식)
(2) 자기소개서 1부
(3)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학위증명 관련 서류(해당자에 한함)
(4) 개인정보동의서 1부
나. 2차 합격 후 추가제출 서류
- 주민등록초본 및 등본
- 채용신체검사서
9.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를 희망하는 자는 먼저 자신의 응시자격요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응시원서를 접수하기 바랍니다.
나. 접수 시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기관양식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접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해당자에 대하여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연장공고하거나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 면접시험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20분전까지 신분증(주민등록증 등)을 지참 하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라. 응시자 제출서류 중 경력․재직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하며, 경력․재직증명서는 근로계약 체결내용(300일 이상)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 응시원서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중복지원, 자격미비자 응시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합니다.
바.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20일 동안 불합격자 중 신청자에 한하여 반환합니다.
사. 최종 합격자가 임용 포기, 합격 취소,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 적격자가 없을 시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 053-636-7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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