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고 제2020 – 34호
남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 및 객원상담가 공개채용 공고 |
남동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한부모가족 공동생활가정형 주거지원사업』 담당자 및 『객원상담가』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0년 06월 16일
남동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1. 채용개요
❍ 채용인원: 7명
❍ 채용예정 직종(직급) 및 직무
채용분야 |
자격요건 |
인원 |
채용예정 직무 |
한부모가족 공동생활가정형 주거지원사업 |
❍ 건강가정사 ❍ 사회복지사 ❍ 간호사 ❍ 한부모가족시설 3년이상 근무 경력자(생활복지사 이상) (이상 내용 중 1항목 해당자) |
1명 (팀원) |
❍ 입주자 관리 ❍ 입주자 자립지원 ❍ 그외 센터가 정하는 업무 |
가족상담 전문가 (객원상담가) |
❍ 가족상담 전공 석사과정 이상 수료한자 ❍ 관련 학회에서 발급하는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관련 전문학회에 소속되어 100시간 이상의 상담 실무경력자 또는 이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력을 가진 자 (이상 내용 중 1항목 해당자) |
6명 |
❍ 개인상담/부부상담 ❍ 가족상담/ 다문화상담 ❍ 심리검사 및 해석 ❍ 주말. 야간상담 |
❍ 채용기간
구분 |
채용기간 |
비고 |
공동생활가정형 주거지원사업 |
❍ 임용일 ~ 2020. 12. 31. |
❍ 근무실적에 따라 재계약 가능 |
가족상담 전문가 (객원상담가) |
❍ 임용일 ~ 2020. 12. 31. |
❍ 상담활동 개시일 부터 10개월 이상 활동 가능한 자 ❍ 주 2사례 이상 상담 가능한 자 ❍ 사례회의(연 10회 중 50% 이상) 참석 ❍ 슈퍼비전(연 4회 중 50% 이상) 참석 ❍ 주말, 야간 상담 가능한 자 |
2. 보수기준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및 상담실 운영규정에 한함
3. 전형방법
□전형별 평가기준
❍ 1차 (서류전형)
-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지원 자격, 제출 서류의 적절성 등
정한 심사기준에 의하여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
❍ 2차 (면접전형)
- 1차 시험 합격자에 대한 면접심사 실시하여 전형 점수 총점으로 채용
우선순위를 결정
최종합격자 결정
❍ 전형점수 총점 최고득점자순으로 최종 합격자 결정
❍ 전형대상자가 채용인원과 동수일 경우에도 정한 심사 기준으로 전형 진행
4. 시험일정 및 접수방법
구 분 |
전 형 일 정 |
비 고 |
채용공고 |
2020. 6. 16.(화) ~ 2020. 6. 29.(월) 12:00 |
14일간 |
원서접수 |
2020. 6. 16.(화) ~ 2020. 6. 29.(월) 12:00 |
14일간 |
서류전형 |
2020. 6. 29. (월) |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0. 6. 29. (월) |
예정 |
면접시험 |
2020. 6. 30. (화) |
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 |
2020. 6. 30. (화) |
예정 |
※ 채용공고 및 합격자 발표는 남동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센터 홈페이지(알림공간- 채용공고)에 게시 및 개별통보 하며, 시험일정 및 발표일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및 기한 엄수 ※ 자격기준 미비 시 접수 불가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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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접수 방법 |
서류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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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생활가정형 주거지원사업 |
- 응시원서(양식참조) - 자기소개서(양식참조)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졸업증명서 - 자격증 사본 - 경력증명서(해당자) |
❍ 이메일 접수: inamdonggu@daum.net ❍ 서명란 싸인 필수 ❍ 파일명: 지원자성명_채용분야 |
가족상담 전문가 (객원상담가) |
- 응시원서(양식참조) - 자기소개서(양식참조)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졸업증명서 - 기타 자격 및 경력 증빙 서류 각 1부(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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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일정 |
2020. 06. 30.(화) 예정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지) |
❍ 제출서류
5. 기타사항
❍ 본 계획은 센터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지원자에게 개별통지 합니다.
❍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 서류의 전체 및 일부를 위조, 변조하거나 허위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채용의 무효처리 및 부정행위자로 처리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면접당일 반환 처리하며 미 반환서류는 30일 이내 폐기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2-467-39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남동구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_공고문_제2020-34호_2.zip
문의처 : 남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032-467-39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