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포항시 아이돌보미 「활동 재개자 및 자격증 소지자」 채용 공고
사회복지법인 기쁨의복지재단 포항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 및 포항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규정 제2장(채용 및 근로계약),
제10조(채용의 원칙), 2020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 p.59~62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원 채용을 공고 합니다.
2020년 06월 04일
포항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 센터장
신청 접수 |
⇨ |
서류 심사 |
⇨ |
서류심사 통과자 발표 |
⇨ |
인·적성검사 및 면접심사 |
⇨ |
면접심사 통과자 발표 |
⇨ |
보수 교육 |
⇨ |
현장 실습 |
⇨ |
최종 합격자 발표 |
⇨ |
근로계약 체결 |
6.15.~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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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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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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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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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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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 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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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 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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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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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
▲아이돌보미 신청 및 돌봄 활동 절차
1. 선발예정인원 및 신청자격
가. 모집인원 : 30명 내외
나. 공고기간 : 2020년 06월 15일(월) ~ 06월 29일(월) 18:00까지
다. 신청자격
○ 경상북도 포항시 거주자로서 「활동 재개자 및 자격증 소지자」
▣ 활동 재개자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제2조 제 1~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또는 양성교육 기(旣) 이수자 1. 아이돌보미 활동 중단 후 다시 시작하는 자(재활동자) 2. 등록자(미활동자)
▣ 관련 자격증 종류 1.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1~3급) 2.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 유치원 정교사(1·2급), 준교사 3.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 정교사(1·2급), 준교사, 전문상담교사(1·2급), 사서교사(1·2급), 보건교사(1·2급), 영양교사(1·2급) 4.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안 됨) |
※ 아이돌보미로 활동 시 겸업 · 겸직이 아닌 경우만 해당
※ 파산 및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조회가 불가능한 자는 신청 불가
2. 신청접수
가. 접수기간 : 2020년 06월 15일(월) ~ 06월 29일(월) 18:00까지
나. 접수방법 :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홈페이지 (https://care.idolbom.go.kr) 내 응시 접수
(※ 방문, 이메일, 팩스 접수 불가)
▣ 접수방법 ① 회원가입 > 로그인 > ② 지원 및 양성 > ③ 모집공고 > ④ 2020년 포항시 아이돌보미 「활동 재개자 및 자격증 소지자」 채용 공고 (클릭) > ⑤ 지원신청 (서류첨부) |
3. 제출서류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에 한함)
가. 아이돌보미 신청서 1부 (첨부파일 참조) 필수
나. 자기소개서 1부 (첨부파일 참조) 필수
다. 주민등록등본 1부 (원본) 필수
라. 개인정보동의서 1부 (첨부파일 참조) 필수
마.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 1부 (해당자)
바. 관련 자격증 사본 각 1부 (해당자)
※ 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경력 및 자격증은 인정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입 내용
및 증빙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결격사유 발생 시 불합격 처리 될 수 있음.
▣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정신질환자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아동복지법」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2.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3.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4.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9.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4. 전형방법
전형절차 |
일 정 |
장 소 |
대 상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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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서류접수 |
6. 15.(월)~ 6. 29.(월) |
아이돌보미 홈페이지 |
자체 전형기준에 의함 |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홈페이지 접수 (https://care.idolbom.go.kr) |
서류심사 통과자발표 |
7. 6.(월) |
개별통지 |
|||
2차 |
인·적성검사 및 면접심사 |
7. 10.(금) |
기쁨의 복지재단 디딤홀 |
1차 서류심사 통과자에 한함 |
•MMPI-2(1시간) 검사 후 면접심사 |
면접심사 통과자발표 |
7. 17.(금) |
개별통지 |
|||
3차 |
보수교육 이수 |
7. 21.(화)~ 7. 22.(수) |
기쁨의 복지재단 언더우드 |
2차 면접심사 통과자에 한함 |
•16시간 이수 -기본과정(8시간) -특화과정(8시간) (※ 15시간 이상 출석한 자에 대해 수료증 수여) |
4차 |
현장실습 수료 |
개별공지 |
이용자가정 |
3차 보수교육 이수 후,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연계 |
•20시간 이내 이수 -기존 아이돌보미와 2인 1조로 이용자가정을 방문하여 현장실습을 이수함. -실습 참가비 2만원 |
최종합격자 발표 |
8. 31.(월) |
개별통지 |
|||
근로계약 체결 |
9. 1.(화) |
센터 내 |
4차 현장실습 수료자 |
최종합격자 서류 제출 완료 및 결격사유 조회 이상 없는 자 |
5. 아이돌보미 활동
가. 근로형태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
나. 활동대상 : 만 3개월 이상 ~ 만12세 이하 아동
다. 임금(시급제) : 기본활동수당 (8,600원), 법정수당 등
라. 소정근로시간 : - 주 15시간 ~ 40시간 범위 내(1일 8시간 이내)
-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시간 : 주 12시간 한도
마. 아이돌보미직무 :
- 시간제 돌봄 활동 : 부모가 올 때 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 학교 등·하원, 안전·신변 보호 처리, 준비물 보조 등 아동의 학습 보조
- 영아 종일제 돌봄 활동 : 이유식,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 된 활동 전반 (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 그 외 서비스 유형별 활동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참조)
-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수행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https://new.idolbom.go.kr) 「서비스 소개」 에서 상세한 내용 확인 가능함.
6.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아이돌봄지원법」 법 제6조에 근거 결격 사유 확인 후 이상이 있는 경우 채용 취소함
나. 면접심사 통과 후 최종 제출 서류 중 채용신체검사서에서 전염성질환(흉부방사선 검사, B형감염, 세균성이질, 장티푸스, 전염성피부질환, 파라티푸스, 폐결핵),
정신질환,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확인 시 이상이 있는 경우 채용 취소함
다. 채용 서류의 반환 및 파기
- 채용 여부 확정 이후 불합격자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 : 채용 확정 이후 30일 이내 청구기간 이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불합격자의 채용서류 파기
라. 기타 채용관련 문의
- 포항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 : ☎ 054-244-9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