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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채용 공고문 당진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모집기준 및 전형일정 등을 공지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년 6월 10일 당진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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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집분야/응시자격요건/근로조건
모집인원 |
총 5 명 : 팀장(1), 사회복지사(2), 통.번역사(1), 강사(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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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 |
ㅇ 다문화가족지원센터(팀장) - 업무분장을 통한 사업배정 및 팀장 업무 ㅇ 다문화가족지원센터(사회복지사) - 업무분장을 통한 사업배정 ㅇ 다문화가족지원센터(통.번역사) - 의사소통이 어려운 결혼이민자에 대한 통번역서비스 제공 ㅇ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강사) 다이음사업 강사 : 다문화 이해교육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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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형태 |
ㅇ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팀장-정규직, 팀원-계약직) ㅇ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강사(시간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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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 자격 |
공통 기준 |
ㅇ 팀장 - 관련학과 석사학위 취득자로서, 관련사업 1년 이상 근무경력자 - 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자로서, 관련사업 3년 이상 근무경력자 - 관련사업 5년 이상 근무 경력자 ㅇ 팀원(사회복지사) -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건강가정사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 요건을 갖춘 자 - 관련사업 2년 이상 근무경력자 ㅇ 팀원(통.번역사) - 결혼이민자로 한국어와 출신국 언어로 통・번역이 가능한 자 - 한국어 활용 수준 : 한국어능력시험(TOPIK) 기준으로 4급 이상 ㅇ 강사 결혼이민자, 한국거주기간 2년 이상,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대졸 이상의 학력(상기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함)
* 관련학과 :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아동학, 청소년학, 노년학, 보육학, 교육학, 상담학, 다문화학 등 * 관련사업 : 가족관련 업무(가족상담, 가족교육, 가족문화, 다문화가족지원, 가족역량강화, 사회복지, 여성가족부 관련기관 근무 등) 종사 경력 |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ㅇ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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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요건 |
ㅇ 다문화 또는 회계 관련 경력자, 업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컴퓨터활용능력 우수자 ㅇ 운전면허 1종 보통 소지 및 운전가능자 ㅇ 통.번역사 : 소수국가 출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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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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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수준 |
ㅇ 내부규정에 준함 |
근무기간 |
ㅇ 채용 후~2020.12.31.(주5일-월~금, 1일8시간-09:00~18:00, 휴게시간-12:00~13:00) ㅇ 강사 - 외부기관 요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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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소 |
ㅇ 당진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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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사항 |
ㅇ 사회보험 및 퇴직연금 : 가입 / 적용 ㅇ 계약종료 시점에서 평가 후 재계약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 할 수 있음 ㅇ 강사 - 해당사항 없음 |
2. 채용방법
1) 1차 : 서류전형 - 2020년 6월 23일(화) 18시 도착분에 한함.
2) 2차 : 면접일정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3) 최종합격자 :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4) 접수방법 : 내방 - 월~금 09:00~18:00, 공휴일제외
우편 - 충남 당진시 시청1로 38 당진시종합복지타운 4층
E-mail - dangjinmf1@hanmail.net
5) 문의전화 : 041) 360-3164 인사담당자
3 .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1부
② 자기소개서 1부
③ 응시자격 중 학력기준을 입증할 수 있는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각 1부
④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⑤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4. 응시자격 제한
①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③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⑦ 경력, 학력 및 이력사항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문서를 위조하여 작성한 사람
⑧ 신체검사 결과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자
⑨ 기타 사회통념상 채용 제한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5. 기타사항
① 기재된 사항과 사실이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으며, 채용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② 제출된 서류에 대해 반환을 원하실 경우 별도로 문의 바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1조에 의거하여 반환청구기간은 채용이 확정된 날 이후 14일 이내, 미 청구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접수된 서류는
파기됨 )
③ 사전교육 기간은 근로일수에 포함되지 않음.
④ 임용 후 3개월의 수습기간이 있으며, 만료 후 심사를 통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단, 수습기간 대우는 정규직과 동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