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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gnam Dangjin-si
당진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채용 공고문(팀장, 사회복지사, 통번역사, 강사)
문의처 T.041-360-3164 인사담당자 324

 

당진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채용 공고문

당진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모집기준 및 전형일정 등을 공지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610

당진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1. 모집분야/응시자격요건/근로조건

모집인원

5 : 팀장(1), 사회복지사(2), .번역사(1), 강사(1)

담당업무

다문화가족지원센터(팀장)

- 업무분장을 통한 사업배정 및 팀장 업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사회복지사)

- 업무분장을 통한 사업배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번역사)

- 의사소통이 어려운 결혼이민자에 대한 통번역서비스 제공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강사)

다이음사업 강사 : 다문화 이해교육 등

근무형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팀장-정규직, 팀원-계약직)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강사(시간제)

응시

자격

공통

기준

팀장

- 관련학과 석사학위 취득자로서, 관련사업 1년 이상 근무경력자

- 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자로서, 관련사업 3년 이상 근무경력자

- 관련사업 5년 이상 근무 경력자

팀원(사회복지사)

-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건강가정사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 요건을 갖춘 자

- 관련사업 2년 이상 근무경력자

팀원(.번역사)

- 결혼이민자로 한국어와 출신국 언어로 통번역이 가능한 자

- 한국어 활용 수준 : 한국어능력시험(TOPIK) 기준으로 4급 이상

강사

결혼이민자, 한국거주기간 2년 이상,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대졸 이상의 학력(상기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함)

 

* 관련학과 :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아동학, 청소년학, 노년학, 보육학, 교육학, 상담학, 다문화학 등

* 관련사업 : 가족관련 업무(가족상담, 가족교육, 가족문화, 다문화가족지원, 가족역량강화, 사회복지, 여성가족부

관련기관 근무 등) 종사 경력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우대요건

다문화 또는 회계 관련 경력자, 업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컴퓨터활용능력 우수자

운전면허 1종 보통 소지 및 운전가능자 .번역사 : 소수국가 출신자

근로

조건

 

급여수준

내부규정에 준함

근무기간

채용 후~2020.12.31.(5-~, 18시간-09:00~18:00, 휴게시간-12:00~13:00)

강사 - 외부기관 요청시

장 소

당진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특이사항

사회보험 및 퇴직연금 : 가입 / 적용

계약종료 시점에서 평가 후 재계약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 할 수 있음

강사 - 해당사항 없음

2. 채용방법

1) 1: 서류전형 - 2020623() 18시 도착분에 한함.

2) 2: 면접일정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3) 최종합격자 :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4) 접수방법 : 내방 - ~09:00~18:00, 공휴일제외

                              우편 - 충남 당진시 시청138 당진시종합복지타운 4

                               E-mail - dangjinmf1@hanmail.net

5) 문의전화 : 041) 360-3164 인사담당자

  3 . 제출서류                                                                

응시원서 1

자기소개서 1

응시자격 중 학력기준을 입증할 수 있는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각 1

자격증 사본 1(해당자에 한함)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1(해당자에 한함) 

4. 응시자격 제한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경력, 학력 및 이력사항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문서를 위조하여 작성한 사람

신체검사 결과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자 

기타 사회통념상 채용 제한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5. 기타사항

기재된 사항과 사실이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으며, 채용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제출된 서류에 대해 반환을 원하실 경우 별도로 문의 바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1조에 의거하여 반환청구기간은 채용이 확정된 날 이후 14일 이내, 미 청구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접수된 서류는

파기됨 )

사전교육 기간은 근로일수에 포함되지 않음.

임용 후 3개월의 수습기간이 있으며, 만료 후 심사를 통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수습기간 대우는 정규직과 동일함)

20.06.10_2020__팀장,팀원,통번역사,강사_채용서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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